임대차 상황, 임차인도 ‘타인’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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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상황, 임차인도 ‘타인’이 될 수 있을까?
1. 렌터카 임차인의 타인성, 기본 원칙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자동차 임차인(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타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직접 운전을 했다면, 그 임차인은 사고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상당 부분 갖고 있다고 봅니다.
판례 예시: A가 렌터카회사의 차량을 임차해 직접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차와 충돌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A는 스스로 차량을 운행·관리했으므로, 렌터카회사에 비해 훨씬 구체적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위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피해자)는 자배법 제3조에서 말하는 ‘타인’에 해당하지 않아, 렌터카회사나 그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의의: 차를 임차한 뒤 본인이 직접 운전해 사고를 일으켰다면, 임차인은 스스로 운행자인 셈이어서 자배법 제3조로 구제받기 어려운 게 원칙입니다.
2. 예외: 임차인이 운행을 전부 통제하지 않았던 사례
그러나 모든 임대차 상황에서 임차인이 곧바로 운행자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임대업자가 차량과 운전사를 함께 제공하고, 실제 운행을 임대업자가 주도적으로 간여했다면, 임차인은 오히려 ‘실질적 지배권이 없는 탑승자’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예시 판례: 어떤 임차인이 렌터카회사로부터 차량을 빌리면서 운전사까지 소개받았고, 실제 운행 지시나 통제도 운전사를 통해 렌터카회사가 상당 부분 행사했다면? 법원은 “임대업자와 임차인이 차량 지배·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운행관계”로 보았습니다. 즉 임차인이 타인성을 인정받아 자배법 제3조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판단 포인트: 임차인의 운전 관여 정도, 운전사를 누가 고용하거나 관리했는지, 사고 발생을 예방할 주도적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임차인이 진짜 운행자인가, 아니면 사실상 탑승자에 가까운가?’를 가립니다.
3. 임차 차량의 동승자는 보통 ‘타인’
차량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아닌 동승자가 사고로 다쳤다면, 원칙적으로 그 동승자는 차량의 실질적 운행 지배에 관여하지 않는 한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외: 만약 동승자가 운전자와 함께 렌터카를 공동으로 이용하며, 일정 비용을 분담하고, 운행 목적이나 운행 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면? 법원은 “동승자도 일정 부분 운행 지배와 이익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친구들이 여행 비용을 각출해 렌터카를 공동 임차하고, 돌아가면서 운전하거나 운행 계획을 공동으로 세운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동승자의 ‘타인성’이 완전히 부정되는 건 아니지만, 공동운행자로서 사고 책임이나 배상 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렌터카 임대에서 ‘운행자의 지배력’이 핵심
원칙: 임차인이 직접 운행·관리하면, 그 임차인은 스스로 운행자이므로 자배법 제3조가 말하는 ‘타인’이 되지 못합니다. 사고로 자신이 다쳐도, 렌터카회사나 그 보험사에 자배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예외: 임차인이 주도적 지배·이익을 갖지 않았고, 렌터카회사(또는 운전사)가 실제 운행을 통제했다면, 임차인에게 타인성을 인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동승자: 임차인과 달리 차량 이용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 동승자라면, 보통 ‘타인’으로 보호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친구 여행처럼 사실상 공동운행을 공유한 사례에서는 동승자의 책임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차량 임대차 관계에서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임대업자와 임차인 중 누가 그 차량의 운행을 더 직접·구체적으로 지배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이 단순히 빌린 차를 직접 운전했고, 사고 당시 위험 통제권을 거의 독점했다면 타인성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임대업자 측이 운전사까지 제공·지휘해 실제 운행을 주도했다면 임차인도 자배법 제3조에서 말하는 피해자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