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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행자도 ‘타인’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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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행자도 ‘타인’이 될 수 있을까?


1. 공동운행자의 유형

자동차 한 대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거나 관리하면, 이들을 모두 통틀어 ‘공동운행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1. 진정한 전부적 공동운행자


동업자나 공동 임차인이 공동사업을 위해 차량을 같이 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둘 이상이 차량 운행을 거의 대등하게 지배·관리한다면, 법원도 ‘운행 지배력이 동등하다’고 보기 쉽습니다.


2. 부분적 공동운행자


둘이 격일로 차량을 사용하거나, 특정 시간대만 번갈아 운행하는 식입니다. 여전히 ‘공동’ 운행이지만, 사용 시간이 구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가족용 차량(Family Car)


부모와 성인 자녀, 형제 등이 하나의 승용차를 공동으로 이용할 때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제로는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모두가 대등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 운행 지배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중첩적 공동운행(수직적 지배)


예: 렌터카 회사와 임차인,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준 소유자와 차주, 법인차량의 소유 회사와 이를 사용·관리하는 직원 사이 등. 소유자(대주)와 임차인(차주) 모두 법적으로 운행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운행 지배력이 어느 쪽에 더 큰가가 쟁점이 됩니다.


2. 공동운행자 사이 ‘타인성’ 인정 기준

자배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타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운행자끼리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도 법적으로 운행자이므로 스스로 타인임을 주장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판례는 이에 대해 “공동운행자라도, 구체적 운행에 관한 지배력이 현저히 달랐다면 피해자는 다른 운행자에게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기본 원칙: 공동운행자 중 한 명이 다쳤다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은 다른 운행자에게 “나는 자배법상 ‘타인’이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이익을 함께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외: 다만 사고 당시, 구체적 운행 지배와 이익이 상대방 운행자에게 “훨씬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귀속되어 있었다면, 피해자 쪽은 “그 시점에서는 내가 실질적인 운행 권한을 거의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예시: 무상대여 상황에서 차주가 사고를 당한 경우


무상대차+피해자가 차주

만약 A가 자신의 승용차를 무상으로 B에게 빌려주었고, B가 운전하도록 지시·관리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 봅시다. 이때 피해자는 B(차주)입니다.

원칙: B는 그 차를 실질적으로 굴려왔고, 운행 지배와 이익이 강하게 귀속된 인물입니다. 즉 B 스스로도 ‘운행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렇다면 B가 사고가 났을 때, A(소유자)에 대해 “나는 자배법상 타인이니 손해를 배상하라”라고 주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외적 주장 가능: 하지만 만약 B가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실제 운행은 A가 고용한 운전기사가 전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그 경우 B는 차량을 ‘명목상’ 빌렸을 뿐, 운행 지배·이익이 소유자(A)에게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어 타인성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4. 왜 구체적 운행 태양을 보는가?

법원은 단순히 “두 사람이 공동운행자”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성을 전면 배제하거나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사고 당시에 누가 사고 방지 의무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배 권한을 가졌는가?”를 중점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