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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상 ‘타인’이란 누구를 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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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상 ‘타인’이란 누구를 말할까?


1. 왜 ‘타인’이 중요할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부상하게 했을 때, 운행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 법이 적용되는 건 인적 손해에 한정되며, 물적 손해는 일반 불법행위 규정(민법 등)에 의합니다. 그때 문제되는 핵심 개념이 바로 “타인성”입니다. 즉, 피해자가 자배법에서 말하는 ‘타인’에 해당해야만 자배법상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타인’의 범위와 증명책임

자배법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타인)”이란, 단순히 교통사고로 다친 모두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법문의 취지를 살펴보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주체(운행자·운전자·운전보조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차량을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하고, 운전까지 맡고 있던 이가 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그 사람은 자배법상 ‘타인’이 아니어서 제3조에 근거한 배상 청구가 쉽지 않습니다.



원고부담설: 피해자가 자배법 제3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한다면, 스스로 자신이 ‘타인’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피고부담설: 반대로 운행자가 면책을 주장하려면, “피해자가 운행자나 운전자, 운전보조자에 해당하므로 자배법상 타인이 아니다”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 법원 실무는 후자를 선호합니다. 즉, 운행자 측이 피해자의 ‘타인성’을 부정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면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 사례로 본 ‘타인성’의 쟁점


1. 공동운행자 중 일부가 피해자인 경우

차량을 공동으로 운행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예: 두 명이 함께 화물차를 공유, 비용 및 이익을 나누는 형태). 그중 한 명이 사고로 다쳤다면, 그가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이익을 공유하는 운행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 공동운전자 또는 운전보조자

예컨대 친구가 여행을 떠나면서 서로 교대 운전을 하기로 했다면, 동승자가 때로는 운전보조자 역할까지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동승자가 사고 피해자가 됐다면, 자배법상 타인에 포함되는지를 법원에서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운행자의 가족

운행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까운 친족이 사고로 다쳤을 때, 그 가족이 과연 자배법상의 ‘타인’에 해당할 수 있느냐가 논쟁이 됩니다. 판례는 가족이라 해서 무조건 타인이 아니라고 보지는 않지만, 가족이 차량 운행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지배권을 행사했다면 타인성을 부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4. 무상·호의 동승자의 피해

운전자가 호의로 지인을 태워주다가 사고가 났다면, 동승자가 단순 탑승자인지, 아니면 운행 지배·이익에 관여하는 운행자(운전보조자)에 가까운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차량 운행에 직접적인 권한이나 이익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타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4. ‘인적 손해’와 자배법의 취지

자배법 제3조는 인적 손해, 즉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했을 때 적용됩니다. 물적 손해, 예컨대 차가 부서졌거나 짐이 파손된 경우는 자배법이 아닌 일반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해결됩니다. 이는 자배법이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적 손해가 아닌 물적 손해에는 책임 추궁 방식과 증명책임이 달라집니다.

 

5. 정리: 누가 ‘타인’인지 가려내는 법원 접근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타인’: 법원은 자배법 취지상 교통사고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하고자 하므로, 대체로 피해자를 ‘타인’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행자·운전자·운전보조자 제외: 만약 사고를 낸 차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입장이라면, 본인이 발생한 인적 손해에 대해 자배법 제3조를 통한 청구가 어렵습니다.

운행자 측의 입증책임: 실무에서는 운행자(가해자) 측이 “이 피해자는 사실상 운전보조자 혹은 공동운행자였다”고 주장해 타인성을 배제하려는 항변을 펼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자배법상 ‘타인’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해당 차량을 얼마나 지배·관리·운행했는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단순 탑승자라면 당연히 타인성이 인정되지만, 실제로는 공동운행자인지 무상동승자인지, 가족 중 한 사람인지 등의 복잡한 사정이 얽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 인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자배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타인성’이 인정되는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가리는 기준은 법원에서 운행자의 실제 지배·이익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운행자 측이 피해자의 타인성을 부정할 근거를 제시해야 면책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