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과 과실상계가 함께 있을 때,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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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과 과실상계가 함께 있을 때,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할까?
1. 기여도와 노동능력상실률의 관계
교통사고 피해자가 이미 갖고 있던 질환(기왕증)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그 기여도를 어떻게 반영할까를 고민합니다.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 기여도를 미리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시: 피해자가 사고 전부터 허리디스크를 갖고 있어, 결국 노동능력상실률(일실수익 산정 시 기초가 되는 %)이 증가했다면, “기왕증이 없었더라도 동일한 상실률에 이르렀을 것이냐”를 의학적 감정 등으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기왕증 기여도가 꽤 높다면,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만큼 낮춰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손해 항목도 검토 필요: 치료비나 개호비(간병비), 위자료를 산정할 때도 “기왕증이 없었다면 더 짧은 치료기간이 예상되지 않았을까”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만약 기왕증이 회복을 지연시켰다면, 그 비율만큼 가해자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2. 전부 계산 후 감액하는 방법
또 다른 방식은 일단 전체 손해액(일실이익, 치료비, 위자료 등)을 먼저 산정한 뒤, 과실상계와 기여도를 종합하여 한꺼번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방법 A
최종 손해액=총손해액×{1−(과실상계비율+기여도비율)}최종 손해액=총손해액×{1−(과실상계비율+기여도비율)}
예를 들어, 과실상계 비율이 10%이고, 기여도(기왕증 기여)가 30%라면, 총손해액에서 40%를 한꺼번에 빼서(= 총손해액 × (1 - 0.4))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장단점: 계산이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과실상계와 기여도가 서로 독립된 요인인지(즉 단순히 숫자를 합쳐도 좋은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방법 B
최종 손해액=총손해액×{(1−기여도비율)×(1−과실상계비율)}최종 손해액=총손해액×{(1−기여도비율)×(1−과실상계비율)}
같은 예로, 과실상계 10%, 기여도 30%라면, 우선 기여도 30%를 뺀 70%만큼 인정하고(총손해액 × 0.7), 그 결과에서 다시 10%(과실상계)를 제외하므로 최종은 총손해액 × 0.7 × 0.9 = 63%가 됩니다.
장단점: 과실상계와 기여도를 각각 독립된 요소로 보고 순차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라, ‘중복’을 방지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3. 모든 손해 항목에 기여도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어떤 경우에는 일실이익(미래 소득 감소)만 놓고 기여도를 반영하고, 치료비나 개호비 등은 그대로 인정하는 식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 확대 부분이 인정된다면, 치료비·개호비·위자료 등 모든 손해 항목에서 동일하게 기여도를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예시: 환자가 기왕증 때문에 치료기간이 6개월 더 걸렸다면, 추가로 발생한 병원비와 간병비 중 상당 부분은 원래 질환 탓이므로, 기여도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4. 정리: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명확한 증명이 중요
피해자 입장: “현재 겪는 손해가 거의 전적으로 이번 교통사고 탓”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기왕증이 있었다면, 이미 개선된 상태였거나 경미했다는 점을 의학적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가해자 입장: “피해자에게 중대한 질병이 있었고, 그 질병이 이번 손해 확대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주장하여 기여도 비율을 높이려 합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의 과거 건강기록, MRI·CT·X-ray 결과 등을 꼼꼼히 수집합니다.
법원의 역할: 법원은 의학적 소견, 피해자 진술, 기타 정황을 토대로 대략적인 기여도와 과실상계 비율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방식(노동능력상실률 단계 혹은 총손해액 단계)으로 반영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맺어서 이야기하자면, 기왕증과 과실상계가 함께 존재하는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복잡해집니다. 법원은 여러 요소—과실상계, 기왕증 기여, 그리고 피해자 개별사정—를 일괄적으로 혹은 순차적으로 적용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해자 쌍방 모두가 충분한 자료와 주장을 제시해야, 최종적으로 적정한 배상액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