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질환·신경증 등, 기왕증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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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질환·신경증 등, 기왕증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
1. 기왕증은 무조건 사고와 연관된다고 볼 수 없다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기존에 앓고 있던 질환(기왕증)이나 체질적 특성 때문에 손해가 더 커졌는지 여부가 종종 다툼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질환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배상에 반영될 여지가 없습니다. 즉, “예전부터 있던 병”이라 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인해 그 병이 악화되거나 상해와 겹쳐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비로소 배상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척추장애가 가장 빈번하게 문제된다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사례
대표적으로 40대 이후 성인의 척추는 노화가 진행돼 탄력이 떨어지다 보니, 외부 충격이 작아도 디스크가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이미 일부 디스크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 가해자 측에서는 “사고 이전에 이미 허리 상태가 안 좋았고, 사고가 아니어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다”며 전적인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실제 손상이 교통사고가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면밀히 살펴봅니다. 예컨대 일상적인 추돌 상황에서 안전벨트를 맨 승객에게 디스크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면, 사고와 디스크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3. 외상 후 신경증, 체질적 요인도 쟁점
외상성 신경증: 교통사고로 인해 정신적 외상을 입었을 경우, 그 후유증이 ‘외상후 신경증(PTSD 등)’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원래부터 불안장애나 심인성 질환 같은 기왕증을 갖고 있었다면, 사고가 없었더라도 유사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았는지 여부가 다툼이 됩니다.
법원의 판단: 판례는 “피해자에게 기존 불안신경증이나 심인성 신경쇠약증이 있었다면, 외상후 신경증으로 악화되는 과정에 기왕증이 상당히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인과관계를 전면 부정하기보다는, 기왕증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손해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헤아려 배상액을 일부 조정(감액)하는 방향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결국, ‘기여도’만큼 손해액에서 반영
교통사고 피해자가 기존 척추질환, 신경계 질환, 혹은 노화나 체질적 요인으로 인한 취약성이 있었다면, 재판부는 다음 사항을 따져 봅니다.
1. 해당 질환이 사고 전부터 발현된 상태였는가?
2. 이번 사고가 그 질환을 얼마나 악화시켰는가?
3. 피해자의 회복 기간이나 후유장해가 어디까지 사고 탓이고, 어디까지 기왕증 탓인가?
만약 가해자 측에서 “이 사람은 이미 허리가 굉장히 안 좋았다”거나 “원래 불안장애가 심했다”라는 점을 입증하면, 배상액 산정 때 이를 참고해 ‘기여도’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다면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었다”고 반박한다면, 그 부분을 의학적 증거나 과거 건강기록 등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5. 정리: 기왕증도 인과관계를 전면 부정하지 않는다
기왕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아예 부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원은 통상 “배상 책임은 인정하되, 기왕증이 일정 부분 기여한 몫을 반영해 손해액을 조정”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특히 척추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노화 과정에서 퇴행성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고 전후 피해자의 상태와 증상의 변화를 얼마나 의학적으로 입증하느냐가 결정적인 관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척추장애나 정신적 질환 등 기왕증이 확인되면,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악화 부분을 적극 입증해야 하고, 가해자 측은 이미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해 감액을 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손해에 영향을 미쳤는가?”가 핵심 쟁점이므로, 법원은 사례별 정황과 의학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