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와 교통사고가 함께 일어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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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와 교통사고가 함께 일어난다면?
1. 교통사고 뒤 의료사고로 손해가 커지는 경우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과실로 상처가 더욱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큰 교통사고로 긴급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환자가 사망에 이른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원인불명: 만약 환자 상태가 악화된 원인이 교통사고인지, 아니면 의료사고인지조차 불분명하다면, 두 가해자가 동시에 손해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큽니다.
원인경합: 의료행위의 과실이 분명히 드러나, 교통사고와 의료사고 모두 손해 확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병원 진료과정에서 일어난 과실이라도, 교통사고 당시 이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면 가해자(운행자)와 의료진 모두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의료진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 때문에 사고로 인한 손해 범위를 벗어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원래 교통사고 가해자 책임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과실 없는 의료행위: 때로는 의사의 과실이 전혀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예: 수혈에 쓰인 혈액이 숨겨진 문제를 갖고 있었다)에서 손해가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의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교통사고 자체로 인한 쇠약 상태나 합병증이 손해 확대에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따져, 통상의 예견 가능 범위 안이라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도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 판단 기준: 피해자 보호와 공평부담
공동불법행위 성립: 교통사고 가해자와 의료과오를 일으킨 의사가 각각 독립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되, 그 결과가 사실상 연결되어 피해자에게 더 큰 손해를 줬다면, 두 사람 모두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기여도 참작: 다만 법원은 “원래 교통사고로 발생했던 손해”와 “추후 의료사고로 확장된 손해”를 어느 정도 구분해, 의료기관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가해자들 간 ‘공평한 부담’을 위해서입니다.
피해자 과실(치료 소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스스로 치료를 소홀히 해 병세가 악화되었다면, 그 부분만큼은 과실상계로 인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조건관계가 없는 별도 2차 사고와 경합
교통사고 이후, 전혀 다른 형태의 사고(산업재해·오토바이 사고 등)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가 더 커지면, 그 책임 관계 역시 복잡해집니다. 예컨대 광부가 낙반사고로 다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면, 첫 사고의 가해자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조건적 관계: “첫 사고가 없었다면, 두 번째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조건적 관계가 분명히 인정되면, 1차 가해자가 사망 전까지의 손해를 전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건관계 단절: 그러나 두 사고가 시간적·장소적으로 완전히 별개이고, 피해자의 2차 사고가 1차 사고와 무관하게 일어났다면, 1차 가해자는 ‘2차 사고 전’까지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일실수입의 문제: 가령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이 55% 떨어진 피해자가, 얼마 뒤 다른 사고로 사망했을 때, 1차 가해자가 “2차 사고로 조기 사망했으니 일실이익을 2차 사고 시점까지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하면, 피해자는 오히려 사고 이전의 노동능력을 잃은 부분에 대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견해는 “2차 사고로 실제 사망했더라도, 1차 사고의 책임 범위를 1차 사고 당시의 평균여명 기준으로 확정하는 편이 피해자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막는다”고 봅니다.
4. 정리: 여러 사고가 겹칠 땐 종합 고려가 필요
의료사고와의 결합: 교통사고 직후 병원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커졌다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가해자와 의료 과실을 낸 의사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예외적으로 의료진 과실이 너무 중대해 기존 사고와는 다른 차원의 피해가 생긴 경우는 예외).
후발적 사고 경합: 교통사고 뒤에 일어난 전혀 다른 사고(예: 산재·오토바이 사고)로 피해가 가중되거나 사망에 이른다면, 1차 사고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두 사고의 관련성(조건관계)과 예측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합니다.
피해자 보호 관점: 여러 사고가 일어나면, 피해자는 사고별로 인과관계를 일일이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판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동불법행위 이론을 폭넓게 적용하는 한편, 가해자 측에 일부 면책을 인정할 근거도 열어 두는 편입니다.
결국 교통사고 후 치료 중 의료사고가 겹치거나, 완전히 무관한 2차 사고로 피해가 확대되는 복합 상황은 실무적으로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때는 ‘인과관계’와 ‘기여도’, 그리고 ‘피해자 보호’라는 세 가지 축을 두루 살펴서, 각자 책임을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법원이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해자로서는 의료사고나 추가 사고가 “자신의 예견 범위를 벗어난 사건”임을 입증해야 책임이 경감되지만, 실제로는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이론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 주장을 통해 광범위한 보상을 얻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의료 과실이나 2차 사고와의 관계를 면밀히 정리해야만 합리적인 배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