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요인이 겹친 교통사고, 손해 범위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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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요인이 겹친 교통사고, 손해 범위는 어디까지?
1. 피해자 자신의 행위가 손해를 키운 경우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이 이후 극심한 통증이나 후유증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가끔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자살·사직으로 인한 추가 손해까지 책임져야 하느냐”가 문제 됩니다.
자살사건: 판례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을 정도라면,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사망이라는 결과”까지도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자살에 기여한 비중(과실)을 고려해, 가해자 책임 범위를 일부 줄이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직장 사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다 ‘정상 복귀가 어렵다’ 판단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자 측이 그로 인한 수입 상실(일실수익)도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례는 “사고가 아니라면 교장직(또는 다른 중요한 직책)을 계속 수행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퇴직으로 인한 손실 역시 배상 범위에 포함시킨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상황
현실에서 교통사고는 여러 방식으로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예컨대 차량 간 사고에 이어 추가 충돌이나, 도로 구조물·설비 하자 혹은 의료 과실이 뒤섞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수인의 행위가 한 번에(또는 순차적으로) 손해를 일으키면,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동불법행위 적용: 여러 사람이 가해행위(과실)를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해 피해가 하나로 귀결된 경우,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의 틀을 활용해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즉,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일일이 특정하기 어려울 때, 관련자 전원을 ‘공동불법행위자’로 추정하고, 각자가 “내 행위와 손해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연대(또는 부진정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면책 가능성: 다만 어떤 가해자가 “내 과실 때문에 일어난 손해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고 당시 근접성이 부족해 실제 충돌이나 2차 사고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가해자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3. 동시·이시, 그리고 ‘동질·이질’ 사고
법원과 학계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한 사고의 형태를 구분하며, 책임 분담을 논의합니다.
1. 동시·동질 사고
연쇄충돌: 앞차가 급정거로 발생한 충돌 직후, 뒤차가 또다시 추돌해 피해가 커지는 전형적 예시입니다. 이때 앞차의 과실과 뒤차의 과실이 시간적으로 거의 맞물려 있으므로, ‘동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거의 동일 장소·시간대: 가령 첫 번째 차량이 보행자를 넘어뜨리고, 직후에 두 번째 차량이 같은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두 가해자의 행위가 시간·장소 면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있어 책임이 겹칠 수 있습니다.
2. 이시·동질 사고
예: 1차 사고로 구급차에 실려 가던 중 2차 충돌
첫 번째 가해자 A가 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했는데, 피해자가 병원 이송 중에 또 다른 가해자 B와의 충돌로 추가 상해를 입었다면, 두 사고가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 가지 사고에서 발생한 상해가 뒤얽혀 구분이 힘들다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불법행위’ 이론을 적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각자 책임 범위 구분: 만약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충분한 시간 간격이 있어 상처가 명확히 구별된다면, 각 가해자에게 책임지는 손해 부분이 나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선 피해자가 어느 사고로 어느 부위를 얼마나 다쳤는지 복잡하게 얽히기 쉽기 때문에, 실무에선 공동불법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4. 정리: 복합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직·간접적 행동(자살·사직 등), 제3자 개입(추가 충돌·의료사고 등), 여러 가해자 연관성 등으로 인해 책임 귀속이 복잡해지곤 합니다. 우리 법원은 대체로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며, 인과관계 증명을 어렵게 해서 피해자가 구제를 못 받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불법행위 제도를 폭넓게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피해자 행위 개입: 상해의 심각성 때문에 자살 등의 극단적 결과에 이른 경우, 예견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그에 따라 가해자가 사망 손해까지 일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 행위자 경합: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깝게 일어난 연쇄사고라면, 누가 얼만큼 기여했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도 공동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면책·책임감경 가능성: 가해자 스스로 자기 과실이 손해에 기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책임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이 컸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결국,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단일 원인으로만 발생하지 않는 사례가 흔합니다. 이럴 때는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소명하기 쉽지 않으므로, 법원은 공동불법행위 적용 등을 통해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자신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면책 또는 책임 경감을 노릴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다양한 사실관계가 얽혀 있어 전문적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