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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운행으로 인한” 인과관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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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운행으로 인한” 인과관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1. ‘운행으로 인해’라는 말의 의미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말하는 “운행으로 인해 사람이 사상했다”는 문구는, 자동차를 운행(사용·관리)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뜻합니다. 이는 운행과 손해(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단순히 차량이 멈춰 있거나 사고가 자동차와 무관한 요인으로 일어났다면,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인과관계 판단: 상당인과관계설
교통사고 사례에서 가해 행위(운행)와 피해 결과(사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불법행위 전반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자배법상 책임이 성립한다”는 취지를 밝혀 왔습니다.
피해자의 증명책임: 일반 불법행위 소송에서 원고(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듯이, 교통사고에서도 사고와 상해(또는 사망)의 연관성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예컨대 가해자가 “피해자의 질병(기왕증) 때문에 발생한 후유장해”라고 반박하면, 피해자는 “기왕증이 아닌 교통사고로 인해 손상이 발생했다”거나 “기왕증이 악화된 원인이 사고에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3.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사례

사고 이후 별개 원인으로 발생한 손상: 교통사고로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가, 부주의하게 침대에서 떨어져 추가 부상을 입었다면, 그 추가 부상까지 모두 사고로 인한 결과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왕증과 무관한 상해: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피해자가 전혀 다른 질환으로 치료를 받게 된 경우, 그 질환이 사고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4.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례

지병 악화: 교통사고가 기존의 질환을 더욱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중상을 입혔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상해: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다리 골절을 입은 피해자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을 짚고 다니다가 넘어져 2차 부상을 입었다면, 그 상황 자체가 사고로 인한 장애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관련 사고: 차를 길가에 주차한 뒤 시동을 끄지 않고 떠나 도난·무단운전이 일어났다면, 그 무단운전 중 발생한 사고 역시 보유자의 과실(차량 관리 소홀)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비충격사고: 차량이 난폭운전·과속으로 옆을 근접 통과하며 풍압·기류 등을 일으켜 상대방이 중심을 잃고 사고가 났다면, 물리적으로 부딪히지 않았어도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5. 다른 요인의 개입과 과실상계

제3자의 행위 개입: 차량 소유자가 도로에 불필요한 물건을 방치한 결과,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건드려 사고가 난 경우 제3자의 과실이 개입하더라도, 차량 관리 소홀과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유자 책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보행자 무단횡단: 보행자가 무단횡단으로 차량이 급하게 피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면, 무단횡단자에게도 독립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는 단순 부주의가 아니라 교통사고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사례로 보는 인과관계 판단

버스 정차 후 하차 중 사고: 정류장에 완전히 멈춰 선 버스에서 장애가 있는 승객이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면,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지 않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버스가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승객 스스로 균형을 잃은 행동에 사고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차장 턱에서의 추락: 운전자가 차량 문을 열고 승객이 내리는 과정에서, 도로 옆 높이가 심하게 차이나는 곳에 주차해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면, 차량을 그 자리에 주차함으로써 하차를 유도한 행위 자체가 사고 원인으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는 “운행으로 인해 생긴 사고”로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교통사고 인과관계, 종합적으로 봐야
교통사고에서 ‘운행으로 인해’ 사상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사고와 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접촉 여부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또는 다른 차량) 간의 과실, 차량의 주·정차 상황, 제3자 개입, 피해자의 기왕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와 자신의 상해가 직접 연결됨을 구체적·의학적·상황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고, 가해자는 그 연관성을 부정할 만한 반증을 마련해야 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나아가 무단횡단 등 다른 요인이 일부 개입했더라도, “자동차 운행의 위험이 전형적으로 작용했다”면 상당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경향입니다.

결국, 자배법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차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운행과 피해 발생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사회통념과 의학적 판단을 결합해 인과관계를 판단하므로, 구체적 사정을 최대한 충실히 입증하는 것이 교통사고 분쟁 해결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