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소송실무

자동차 운행 중 사고의 범위, 어디까지일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자동차 운행 중 사고의 범위, 어디까지일까?


1. 자동차와 군용차량, 적용 범위가 다르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떤 차가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 대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자배법은 원칙적으로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상 일정한 건설기계를 포함합니다. 즉 일반 승용차나 트럭은 물론이고,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기중기 등도 포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군용차량은 별도의 규정을 따릅니다. 자배법은 군용차량을 그 정의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군용차량 운행 중 사고라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2. ‘운행’이란 무엇인가: 고유장치 사용설

자배법은 “자동차를 그 용법대로 사용·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운행으로 봅니다. 예전에는 “당해 장치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관해 학계에서 다양한 견해(원동기설·주행장치설 등)가 나뉘었는데, 판례는 대체로 “차량에 고정된 고유장치를 목적대로 사용·관리하는 행위”를 폭넓게 운행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의 짐칸에서 물건이 떨어져 승객이 다치거나, 정차된 차량의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상황도 운행 중 사고로 보곤 합니다. 또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올리다 사고가 나거나, 정지 상태의 기중기를 조작하다가 사람을 부상하게 만든 경우도 운행으로 봅니다. 즉 “운송수단으로서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뿐 아니라, 그 자동차가 지닌 고유장치를 본래 용도대로 작동시키는 모든 상황이 운행에 포함됩니다.


3. 주·정차 상태도 운행일까?

흔히 “차가 완전히 서 있다면 운행 중이 아니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판례는 좀 더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경사진 길에서 차량이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아 미끄러졌다면, 이 역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차량이 운송과 무관하게 전혀 다른 용도로 쓰였다면, 예컨대 정차 상태에서 차량과 관계없이 별도의 물건을 다루다가 생긴 사고라면, 운행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고유장치와 무관한 사고는 제외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부착된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배법상 운행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차 뒷바퀴에 설치해 둔 돌을 도로에 방치했다가 다른 차량이 치고 나가 제3자에게 피해를 준 사건에서, 법원은 “이는 자동차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본래의 운송수단으로 작동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부수 물건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결과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또 차량과 단단히 고정되지 않은 임시 발판 등이 떨어져 일어난 사고도, 그 발판이 자동차 자체의 고유장치가 아니라면 운행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이 물건이 자동차 구조에 본래부터 부착돼 있고, 본래 목적에 따라 작동되는가?”가 핵심 관건입니다.


5. 사례로 본 판례의 태도


버스 짐칸 물건 추락: 승객이 짐칸에서 물건을 꺼내다 떨어뜨려 부상했다면, 버스의 고유장치 사용 과정으로 보아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됩니다.

정차 중 문 개폐 사고: 문을 여닫는 행위도 “주행 전후의 단계”로 간주돼, 운행 범주에 포함됩니다.

덤프트럭 적재함 조작 사고: 덤프트럭 운전자가 적재함을 올리다 깜빡하고 내리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면, 고유장치 문제로 보아 운행 중 사고로 판단될 공산이 높습니다.

바퀴에 괴어둔 돌 방치: 도로에 그대로 돌을 방치해 다른 차량이 튕겨 날아가 사고가 난 사건은, 차량 운행으로 인한 피해로 보지 않는 예입니다.

 

6. 정리: 자동차 운행의 범주, 넓지만 무제한은 아니다

결국 자배법은 ‘자동차를 이용·관리하는 행위’가 가져다주는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 범위를 넓게 잡고 있습니다. 차량이 달리는 상태뿐 아니라, 정차·주차·특수장치 작동 등도 운행에 포함하는 추세가 강합니다.

다만 아무리 폭넓게 해석한다고 해도, 자동차 고유장치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고까지 무조건 자배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자동차와 독립된 물건을 잘못 취급해 발생한 사고이거나, 군용차량 등 법률상 제외되는 차라면 자배법 대신 일반 불법행위(민법)나 국가배상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맺음말로, 운행 중 사고인지 아닌지는 교통사고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해당 차량의 고유장치가 본래 목적대로 작동됐는가?”, “주·정차 상태라도 운송과 관련된 행위였는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자배법이 적용되면, 운행자(보유자) 책임을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기준을 미리 알아두면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