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맡겼다가 사고 났다면, 누구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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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맡겼다가 사고 났다면, 누구 책임일까?
1. 세차·엔진오일 교환: 도급계약의 범위
자동차를 세차장이나 엔진오일 교환업체에 맡긴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일반적으로 세차나 엔진오일 교환 의뢰는 “완료된 결과물”을 제공받기 위해 맺는 도급계약으로 해석됩니다. 이 계약에 따라 차를 맡아 작업하는 업자는, 해당 작업을 하는 동안 자동차를 어느 정도 사용·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 그 과정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작업을 맡은 업자 측에 운행책임이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세차업체 직원이 차량을 좁은 공간에서 이동시키다 실수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면, 그 세차업체(또는 그 종업원)가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세차를 의뢰한 차주는 작업 완료 전까지 운행지배를 임시로 맡긴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에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입장입니다.
2. 수리·정비 맡겼을 땐?
차량의 기계적 결함을 고치기 위해 정비업체에 수리를 의뢰했다면, 수리기간 동안은 정비사가 사실상 차량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게 됩니다. 가령 수리 완료 후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정비사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다면 정비사(또는 정비업체)가 운행지배를 행사했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만약 차주(의뢰자)가 수리 과정을 줄곧 옆에서 지켜보고 지시를 내리거나, 차량을 옮기는 전 과정에 대해 직접 개입했다면, 차주가 여전히 운행지배를 유지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수리 전이나 후에 차를 가져다주고 되찾아오는 일까지 포함된 계약이었는지” 같은 구체적 사정도 법원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3. 호텔·유흥업소 주차 대행: 차량 관리 권한의 이전
고급 호텔이나 음식점에 가 보면 주차 안내원(발레 파킹)이 운전대에 앉아 차량을 주차장 안에서 이동시키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차주는 일시적으로 열쇠까지 맡기고, 어디에 차를 댈지 전적으로 안내원에게 맡기는 상태가 됩니다. 즉, 보관과 주차라는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장 종업원이 자동차를 통제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주차 안내원이 부주의로 차량을 사고 낸다면, 일반적으로는 안내원이 속한 업장이 운행지배를 가진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는 “차주가 실제로 차량 주차 여부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는지”나 “주차 안내가 계약에 포함되는지”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4. 무단운전과 차주의 책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운전 문제는 언제나 복잡합니다. 세차나 수리, 주차 업무를 맡긴 종업원이 계약 범위를 넘어 제멋대로 차를 몰고 나갔다면, 의뢰한 차주(원 소유자)가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업자가 위탁 범위를 벗어난 무단운전을 했다면, 그 시점엔 차주가 운행지배를 되찾지 않았으므로 차주가 사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다만 “차주가 차량과 열쇠를 부주의하게 방치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사고 당사자가 차주와 친밀한 인적 관계에 있으면, 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5. 정리: ‘누가 운행했는가’가 핵심
차를 맡겨놓고 생긴 사고라고 해서 항상 차주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도급이나 위임 계약에 의해 한시적으로 운행을 맡아둔 사업자가 사고를 냈다면, 그 사업자가 운행자로서 책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차·오일 교환: 작업 범위 안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업체 측이 책임.
수리: 시운전 중이거나 수리 과정에서 사고 났다면 정비사(정비업체)가 운행자.
호텔·음식점 주차 대행: 안내원에게 차량을 맡긴 시점부터 인도받을 때까지 운행지배권이 사업장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려는 경향이 큼.
결국 교통사고 책임의 배분은 “실제로 차를 지배·관리해온 측이 누구인가?”가 관건입니다. 만약 차주가 차량을 특정 업체에 맡긴 뒤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업자가 제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업자 쪽이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직접 져야 합니다. 한편, 무단운전이나 관리 소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차주도 공동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차량 의뢰 시 계약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열쇠 관리도 주의 깊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