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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사용대차 차량, 사고 시 대여인도 책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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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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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사용대차 차량, 사고 시 대여인도 책임질까?


1. 차주(借主)의 책임: 자동차를 직접 쓰면 운행자

자동차를 빌려 쓰는 사람(차주나 임차인)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해당 차량을 직접 지배하고 이익을 누리는 ‘운행자’로 인정됩니다. 예컨대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빌려온 개인이 사고를 냈다면, 우선 임차인 스스로가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책임을 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사용대차의 경우: 친구나 친인척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차를 무상으로 빌려준 상황이어도, 빌린 사람이 운전을 해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줬다면, 일단 그 차주(빌린 사람)가 운행자로서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대주(貸主)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이유

그럼 차량을 빌려준 사람(대주·임대인)은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소유자가 무상으로 빌려줬더라도, 여전히 그 차량에 대한 지배력과 이익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상대여(친구·가족 간): 대주와 차주가 친밀한 관계에서 차량을 주고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대주가 차량을 관리·운영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거나, 운전자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면, 대주 역시 운행지배를 잃지 않았다고 봅니다.

운전자까지 함께 ‘빌려’ 준 경우: 예컨대 버스 회사가 기사(피용자)를 딸려서 차량을 대여해준 상황이라면, 운전자의 운행 지배력은 여전히 회사(대주)가 행사한다고 보기 쉽습니다. 따라서 대주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3. 단, 대주가 지배권을 완전히 포기했다면 예외

법원은 “대주가 운행 지배를 차주에게 전부 넘겼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면 대주의 책임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차를 넘긴 뒤 사실상 전혀 관여하지 않고, 유지비나 보험료 등도 차주가 모두 부담하며, 대주가 차량 운행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여지도 전혀 없다면, 대주가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주 입장에서 “나는 차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인 간 무상대여인 경우, 법원은 둘 사이의 친밀감을 고려해 여전히 대주가 간접적으로 운행 지배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4. 렌터카업자의 책임은 왜 인정될까?


대표적 임대차 예시: 렌터카

렌터카 사업은 차를 빌려주는 것이 주된 영업입니다. 고객(임차인)은 단기간 차량을 사용하고, 일정 렌트료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고가 생겼다면, 임차인뿐 아니라 렌터카 회사 또한 자배법상 운행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정당한 선별 권한과 지배력

렌터카 회사는 고객을 선별하고(운전면허 소지 여부, 과거 사고이력 등), 렌터카 사용 범위나 시간, 보험 가입 조건 등을 설정하며, 차량을 회수할 권한도 갖습니다. 즉, 법원은 “렌터카 회사가 운행 지배를 완전히 포기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계약 위반, 제3자 무면허 운전에도 책임

예컨대 임차인이 “본인이 직접 운전한다”고 계약해놓고 제3자에게 차를 몰게 했더라도, 이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회사가 예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도 렌터카 회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이었다”며 운행자 책임을 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5. 구체적 사례


사례 1: 무상대여(친구 간)

A가 자신의 승용차를 평소 친밀한 B에게 장기간 무상으로 빌려주었다고 해 봅시다. B가 사고를 냈다면, B가 운행자임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A가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계속 부담하고, 차 유지보수에 대해 지시를 하는 등 관리자가 되어 있었다면, 법원은 A가 운행 지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둘 다 운행자로 간주되어 부진정 연대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례 2: 렌터카 이용 중 제3자 무면허 운전

C가 렌터카 회사 D와 계약을 맺었지만, “운전을 내가 직접 하겠다”는 조건이었음에도 C의 지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다 사고가 났다고 합시다. 법원은 D가 자배법상 ‘운행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계약 위반을 할 가능성이 전혀 예측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회사가 고의·중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자배법의 취지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6. 정리: 임대차·사용대차 사고의 책임 구조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는 차주(또는 임차인)는 당연히 운행책임

대주(또는 임대인)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함께 책임

대주(또는 임대인)가 차량 관리 권한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이상, 법원은 운행 지배와 이익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렌터카 업자도 예외 아님

렌터카 특약을 어긴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회사가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맺어 말하자면, 임대차나 사용대차 형태로 빌려준 차량에서 교통사고가 생기면, 차주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대주 역시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렌터카 업자는 영업상 차량 선별·관리·회수를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 운행 지배를 유지한다고 보므로, 사고 시 피해자가 회사와 임차인 양쪽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끼리 무상으로 빌려주는 상황에서도, 원 소유자가 완전히 손을 뗐다거나 운행에 관한 지배력을 상실했음을 명확히 입증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두 사람 모두를 운행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차를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추후 사고 발생 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차량 관리·사용 범위를 어떻게 할지 미리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