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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남겨둔 채 차량을 넘겼다면,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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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남겨둔 채 차량을 넘겼다면,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1. ‘명의잔존’이란 무엇인가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매매·증여 등으로 실질적으로 넘겼음에도, 등록 명의 이전 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예전 소유자의 이름이 서류상 남아 있는 상태를 흔히 ‘명의잔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차를 B에게 이미 팔고 돈도 받았는데, 차량등록원부에는 여전히 A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 경우가 해당합니다. 문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명의잔존 상태인 이전 소유자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2. 명의잔존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자”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등록 명의가 남아 있다 해서 예전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운행자 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차를 통제하고 이익을 누리는 쪽이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차량등록만 예전 소유자 이름으로 되어 있을 뿐, 현재 운행지배(사실상 통제 권한)와 운행이익(차량 운행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득)을 새 주인이 전적으로 갖고 있다면, 명의잔존자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3. 법원이 보는 핵심 판단 기준

“명의잔존자는 여전히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것이 법원에서 가장 중시되는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종합 검토합니다.



1. 대금 완납 여부


차량을 매도한 사람이 아직 잔금을 다 받지 못했다면, 매수인의 운행에 간섭하거나 제한을 둘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잔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운행지배를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결국 차량 실질 관리와 대금 지급 상황을 종합해야 합니다.

 

2. 서류 교부(이전등록서류·자동차검사증 등) 여부


소유권 이전을 공식적으로 마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이미 넘겨주었다면, 사실상 차량에 대한 지배가 매수인에게 이전됐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만약 “앞으로 매수인이 제삼자에게 차를 되팔 때까지 명의를 바꾸지 않기로 특약했다”거나, “보험 가입도 예전 소유자 명의로 계속 유지한다” 같은 특별한 합의가 있다면, 예전 소유자가 계속 운행 지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높아집니다.

 

3. 차량 인도와 운행 방식


차량을 매수인에게 완전히 인도한 뒤, 매수인이 일상적으로 운전·관리하고 있었다면, 명의잔존자가 더 이상 운행을 지시·감독하기 어려운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잔존자가 보험·수리·유류비 등을 계속 부담하며, 매수인의 운행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운행지배가 여전히 잔존한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매매 경위 및 목적


대물변제처럼 빚을 갚기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 명의를 넘기는 경우나, 중고차 매매 영업소 등에 차량을 맡기고도 명의를 유지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구체적 합의와 거래 목적에 따라 운행지배 관계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신차 구입 시 구차(舊車)를 영업소에 넘기며, 이후 처분을 위탁했다”면, 구차를 본인이 직접 굴리는 게 아니라 판매를 중개 시키는 상황이므로, 원래 차주가 계속 차량 운행을 지배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실무 판례의 다양한 예시


대금 완납 후에도 운행자 책임 인정 사례

예전 소유자가 대금을 전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타인에게 전매할 때까지는 등록 명의를 그대로 둔다”는 특약을 맺었고, 심지어 보험까지 이전 소유자 명의로 유지했다면, 법원은 “그 사람이 계속 운행을 허용·관장했다”고 보아 운행자 책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잔금 미납 상황에서도 책임 부정 사례

반대로 아직 잔금이 남아 있지만, 이미 차량 인도와 서류 교부가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예전 소유자가 자동차 유지·관리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면, 실제 운행자 책임은 매수인에게 넘어갔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5. 정리: 명의잔존은 단서일 뿐, 실질을 봐야 한다

결국 교통사고에서 명의잔존자가 책임을 지게 될지 여부는, “현재 그 차량을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이익을 얻고 있는가”라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만 남겨둔 상태라고 해서 곧바로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예전 소유자가 여전히 차량을 관리하거나, 매수인의 운행을 공식·비공식적으로 지휘하고 있다면 법원은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등록 명의가 잔존된 이전 소유자를 상대로 청구를 검토할 때 “실제 차량 운행 관여가 계속됐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명의잔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차량과 완전히 무관해졌음을 증명하려면 매매 대금 지급 현황, 이전등록서류 교부 시점, 차량 보험 주체 등 다양한 자료를 철저히 제시해야 합니다.


맺어보면, 차량을 거래할 때는 매도·매수인의 편의나 여러 사정 때문에 명의이전을 미루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대금 완납 시점에 맞춰 신속히 명의를 이전하고, 보험 관계나 서류상의 권리·의무도 정리해두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혹여 명의잔존 상태에서 사고가 터졌다면, “과연 누가 그 차량을 사실상 지배·관리했는지”부터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시작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