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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운전, 차량 소유자도 책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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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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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운전, 차량 소유자도 책임질까?


1. 절도운전이란 무엇인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 말하는 무단운전 중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절도운전’입니다. 이는 차량 보유자와 일체 인적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자동차를 훔쳐 운전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길가에 시동이 걸려 있거나 열쇠가 꽂힌 채 방치된 차를 누군가 몰래 가져가 운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절도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당연히 자신의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하지만, 문제는 차량 소유·보유자인 사람에게도 그 책임이 미치는가 하는 점입니다.


2. 보유자의 일반 불법행위책임 가능성

우리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릴 때 ‘원동기를 끄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할 수 없게’ 조치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에 시동을 켜둔 상태로 문을 잠그지도 않고 떠나버린 사이에 도난이 일어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관리 소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 골목이나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 자동차를 열쇠 꽂힌 채 장시간 방치했다면, 누군가 절도해 운전하는 일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이유로 “보유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상당인과관계의 쟁점

한편, “차를 훔친 절도범이 사고를 낸 것과, 보유자가 차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은 과실 사이에 법적 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예컨대 차량을 도난당한 뒤 시간이 크게 지연되거나 장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보유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연관성이 끊겼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반면 차 열쇠를 그대로 꽂아둔 상태로 근거리에서 곧바로 절도운전이 일어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법원은 “도난→사고”가 통상의 흐름 안에 있는 결과라고 판단해 보유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성립할까?

자배법에서는 사고 차량을 “자기를 위해 운행하는 자(운행자)”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절도운전에 대해서도 차량 보유자가 운행자로 책임지는가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존재합니다.



적용 부인설: 절도범과 차량 보유자 사이에는 전혀 인적 관계가 없고, 보유자가 완전히 지배·관리권을 뺏겼으므로 운행자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적용 긍정설: 차량 보유자가 열쇠 관리 등 기본적 주의의무를 지나치게 소홀히 해 사실상 ‘절도운전을 용인’했다고 평가될 정도라면, 여전히 보유자의 운행지배·이익이 완전히 끊긴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 경우 자배법이 적용돼 보유자도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 판례의 일반적 태도

판례는, 보유자와 절도범 사이에 전혀 인적 연결이 없고 보유자가 차량을 되돌려받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운행 지배와 이익이 상실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배법상의 ‘운행자 책임’은 부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유자의 관리 부실이 극심해서, 외관상 절도운전을 사실상 유발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라면, 절도범이 운행 중인 시점에도 보유자의 운행 지배나 이익이 잔존해 있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 한복판에 시동을 켜둔 채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차 문까지 열어두었다가 바로 절도가 일어났다면, 법원은 “이런 상황이라면 차량이 곧바로 무단운행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시골 외딴곳에서 주차해두었는데, 몇 주 뒤 차량이 훔쳐져 먼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보유자 책임을 묻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집니다.

6. 피해자 보호와 입증 부담

자배법을 적용받지 못하면, 피해자는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보유자의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절도범이 이미 도주하거나 신원을 찾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가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보유자가 차량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어느 정도 명백하다면, 자배법을 적용해 보유자도 운행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피해자 구제에 더 적합하다”는 견해가 힘을 얻기도 합니다.

7. 결론: 절도운전에서의 핵심 판단 기준

결국 법원은 “보유자가 차량 지배를 완전히 상실했는가?”를 판단하며,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차량 및 열쇠 관리 상태: 시동 걸린 상태로 방치했는지, 문을 잠그지 않았는지 등.

도난 발생 지점과 사고 장소·시간 사이의 간격: 즉, 절도 직후 곧바로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상당 기간 뒤에 전혀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났는지.

절도범과 보유자와의 관계: 전혀 모르는 남인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는지.

보유자의 과실 정도: 절도운전을 사실상 유도했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 관리 태만이 있었는지.


맺어서 말하자면, 절도운전은 보유자가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원칙적으로 자배법상의 운행자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유자가 차를 허술하게 방치해 누구라도 손쉽게 몰고 갈 수 있었다면, 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유자 책임을 인정할 여지를 열어둡니다. 그러므로 차량 소유자는 언제 어디서든 시동 및 열쇠 관리에 주의해, 불필요한 분쟁과 과실책임을 지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6. 판례의 일관된 입장

대법원 판례도 “명의대여자는 제삼자를 상대로 자신이 실제 사업주임을 표방했을 뿐 아니라, 운전자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면 운행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명의대여 자체가 아무런 이익도 없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결국 법원은 명의대여 관계를 하나의 정황증거로 삼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사실상 운행에 관여했다”고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정리: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피하려면


실질 지배·관리 부재: 명의대여자가 오직 서류만 제공했고, 기름값·수리비·보험료 등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가 수령 부재: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어떤 금전적 이득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사업적 연관성 부재: 운전자와 명의대여자가 별다른 사업 협력이나 지휘·감독관계를 맺지 않았음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법원은 ‘피해자 보호’라는 자배법 취지를 중시하므로, 명의대여자가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매우 높은 수준의 증명을 해야 합니다.


8. 글을 마치며

명의대여 문제는 교통사고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슈입니다. 서류상 등록자는 실제로 차량을 안 쓰고 있으니 책임을 면하겠다고 주장하기 쉽지만, 자배법 체계 아래에서는 단순히 “나는 운영 안 했다”는 말만으론 부족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의대여자는 차량 운행을 통해 직·간접적인 이익을 얻고, 외부적으로도 ‘실제 사업주’처럼 행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명의대여자는 사고 발생 시 상당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큽니다. 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차량 등록 명의를 보고 손쉽게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배상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등록 명의도 함께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임을 다시금 상기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