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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운전, 차량 소유자도 책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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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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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운전, 차량 소유자도 책임질까?


1. 무단운전의 개념과 범위

흔히 ‘무단운전’이라고 하면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차를 훔쳐 몰고 가는 절도운전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는 주로 “차량 보유자의 의사에 반해, 친족이나 직원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승낙 없이 운전하는 경우”를 무단운전이라 부릅니다. 이를 절도운전과 구별하는 이유는, 무단운전자가 ‘차량 보유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거나 차량을 쉽게 쓸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부모 차를 몰래 끌고 나온 자녀, 회사 차량을 개인 용도로 쓴 직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무단운전에 대한 보유자의 책임, 왜 문제가 될까?

보유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타인이 차를 몰았는데도, 사고가 발생하면 보유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배법은 “피해자 보호”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운전을 한 운전자가 가까운 친족이거나 직원처럼 원래 차량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보유자가 운행에 관한 지배를 완전히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3. 보유자의 운행지배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핵심 요소

법원은 보유자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여러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량과 열쇠의 평소 관리 상태: 예컨대 열쇠를 거실 탁자 위에 늘 놓아두거나, 차량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상태로 방치했다면, 무단운전에 대한 사후 승낙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보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부모-자녀, 사용자-직원처럼 관계가 밀접하면, 묵시적인 운행 승낙이 추정될 여지가 큽니다.

운전 목적과 운행 경위: 회사 업무상 차량을 사용하는 직책의 직원이 “급한 용무”를 위해 승낙 없이 차를 몰았다면, 보유자에게도 간접적 이익이 있다고 해석하기 쉽습니다.

무단운전 이후 보유자의 태도: 사고가 난 뒤 “어차피 쓰라고 하면 허락했을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보유자가 운행지배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피해자가 무단운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외형상 “보유자가 운전을 허락했다고 믿을 만한 상황”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4. 피해자가 무단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만약 사고를 당한 동승자나 상대 차량 운전자가 “이 차를 몰고 나오는 게 무단운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에 탑승하거나 이용했다면, 법원은 그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을 감수했다고 볼 여지를 검토합니다. 하지만 그게 곧바로 보유자의 책임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위험 인식이 있었던 만큼, 손해배상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식으로 법원이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 “무단운전에 적극 가담했다”거나 이를 권유·요청했다면, 피해자 본인이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나 과실상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5.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기



사례 1: 부모 차를 몰래 가져간 자녀

대학생 A가 아버지의 차 열쇠를 평소에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상태였고, 실제로도 가족 일이 있을 때마다 운전해온 전적이 있습니다. A가 아버지 몰래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면, 법원은 “아버지가 차량 지배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즉, 보유자인 아버지도 자배법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됩니다.

사례 2: 회사 직원이 밤에 ‘개인 용무’로 회사 차량 운행

물류회사에서 트럭을 몰던 기사 B가 주말에 개인 심부름을 위해 무단으로 트럭을 사용하던 중 사고를 냈습니다. 회사는 “사고 당시 회사와 전혀 무관한 용도로 썼으니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B가 회사 소속 운전자이며 차량 운행을 일상적으로 맡고 있었다면, 법원은 “회사가 운행 지배와 이익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절도운전과 무단운전은 다른가?

절도운전은 차량 보유자와 전혀 무관한 제3자가 차를 훔쳐 가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보유자의 운행지배가 사실상 ‘강제로 박탈’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무단운전은 운전자와 보유자 사이에 일정한 인적 관계가 존재하거나, 최소한 차량을 몰 수 있는 여지가 암묵적으로 열려 있는 상황일 때 인정됩니다.

따라서 “보유자와 직접적으로 친분이 없는 사람이 단순 절도나 강탈로 차를 가져갔다”면 보유자 책임이 크게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 있지만, “친족, 직원, 지인이 무단으로 몰고 갔다”면 무단운전으로 분류되어 보유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무단운전과 보유자의 부진정연대책임

무단운전을 한 사람이 자배법상 ‘운전자(운행자)’로서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차량 보유자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부진정연대책임”이라고 부르는데, 피해자는 운전자와 보유자 중 누구에게든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먼저 전액을 물어준 쪽이 상대방에게 일정 부분을 청구(구상)할 수도 있습니다.


8. 정리: 사고 예방과 책임 분담의 중요성

무단운전 사고는 단순 절도운전보다 훨씬 빈번히 일어납니다. 특히 가족용 차량이나 업무용 차량에서 흔히 발생하므로, 차량 관리자는 평소 열쇠 보관과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둬야 합니다. 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단운전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차량 보유자가 있다면, 그 보유자의 운행 지배가 여전히 유효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무단운전은 법원에서 “사실상 묵시적 승낙 또는 사후승낙이 이뤄질 가능성이 컸다”고 판정되면, 차량 보유자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차량 보유자와 운전자 모두가 운행 범위를 명확히 합의하고, 차량을 쉽게 무단으로 운행하지 못하도록 주의·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