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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vs. “보유자면 운행자로 추정된다” – 무단운전에서의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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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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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vs. “보유자면 운행자로 추정된다” – 무단운전에서의 책임 공방


1. 왜 운행자 인정 여부가 문제될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점 중 하나는 “누가 운행자로 인정되는가”입니다. 피해자(원고) 입장에서는, 사고를 낸 사람(피고)이 과연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인지를 밝히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실제로 가진 보유자가 아닌 제3자가 무단으로 차량을 몰고 나갔을 경우, 과연 차량 보유자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벌어집니다.


2. 운행자 인정에 대한 두 가지 시각

법률 실무에서 “어느 정도로 운행자성을 입증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크게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합니다.




1. 구체설(청구원인설)



주장 요지: 원고 측은 “실제 사고가 일어난 바로 그 순간, 피고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점: 예컨대 제3자가 무단으로 차를 빼돌려 운행하다 사고를 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시점에 차량 보유자가 운행 지배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는 상황을 직접 증명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만큼 피해자에게 과도한 입증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생깁니다.


2. 추상설(간접반증설 또는 항변설)



주장 요지: 일단 “피고가 자동차 보유자”임을 증명하면, 일반적·추상적으로 피고가 운행자로 추정된다고 봅니다. 그 뒤 피고가 “해당 사고 시점에는 운행자로서 지위를 완전히 잃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점: 피해자는 “피고가 자동차 등록 명의자다” 또는 “실질적 보유자다”라는 점만 밝히면 되므로 입증 부담이 훨씬 경감됩니다.


3. 판례의 태도: 보유자 책임을 쉽게 면제하지 않는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추상설을 주로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차량 보유자가 “내 차를 누군가 무단으로 몰고 나갔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무단운전자에게 운행 지배권이 완전히 넘어갔다는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으면, 보유자도 운행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 앞에 차 열쇠를 꽂아둔 채로 방치하다가 누군가 훔쳐 몰고 나갔다면, 법원은 보유자가 운행 지배나 운행 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보유자도 자배법상 배상 책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4.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기



사례 1: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

A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지인 B가 허락 없이 차를 몰고 나가 사고를 냈다고 합시다. 이때 피해자 C가 A에게 “당신이 운행자 아니냐”고 청구한다면, A가 책임을 면하려면 “그 시점에 내 운행 지배와 이익이 완전히 끊겼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예컨대 차량을 도난당했는데, 열쇠를 안전하게 보관했음에도 절도범이 강제로 훔쳐갔다든지,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했다든지 하는 특별한 정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례 2: 공유차량 사고

최근 유행하는 공유차량 서비스의 경우, 기업이 차량 보유자이고 이용자는 일정 시간 임대료를 내고 차를 운행합니다. 이때 사고가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이용자가 직접 운행자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 상당 부분 운행 지배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고, 사건 발생 경위를 볼 때 기업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기업 역시 운행자 지위를 부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다만 예외 상황도 있다

판례가 무조건 보유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자가 아니라도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당사자가 있다면, 그 당사자가 “구체적인 운행 당시 운행 지배와 이익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하청계약 관계에서 차량을 실제로 굴린 사람이 소유자 아닌 ‘수급인’이었다면, 피해자는 “사고 시점에 수급인이 운행 지배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6. 정리: 피해자는 ‘보유자’임을 밝혀라, 보유자는 ‘운행자 지위 상실’을 증명하라

결국 법원은 자동차 보유자를 운행자로 추정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무단운전 사고나 제3자 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피해자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피해자 입장: “이 차량이 피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도 그가 관리해왔다”는 점만 입증하면, 추정적으로 ‘피고 = 운행자’가 성립됩니다.

보유자(피고) 입장: “그 순간 운행 지배와 이익을 온전히 상실했다”라는 적극적 항변을 해야만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차량이 도난당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맺어보면, 자배법 소송에서 운행자성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와 보유자 간에 명확히 갈리는 구조를 띱니다. 피해자는 ‘보유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운행자 책임을 끌어내기 쉽고, 보유자는 ‘구체적 운행의 지배·이익이 내게 없었다는 점’을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이 원칙을 잘 알아둔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항변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무단운전 사고가 빈발하는 현실에서, 보유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가 쉽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