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도 ‘타인’이 될 수 있을까: 자배법상 친족 피해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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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도 ‘타인’이 될 수 있을까: 자배법상 친족 피해자 문제
1. 개요: 자배법과 친족 간 사고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운행자)와 피해자 간에 '친족관계'가 있다면, 자배법상 피해자가 과연 '타인'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자배법이 말하는 ‘타인’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남편이 구입·유지하는 차량에 아내가 가족 자격으로 동승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아내는 타인성(제3자 지위)을 인정받아 자배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약관상으로는 부모·배우자·자녀가 다친 상황을 대인배상 II에서 배제하는 조항이 종종 존재하므로, 실무에서는 약관 내용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 친족 중 ‘공동운행자’가 되는 경우
그런데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타인성(제3자 지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아버지 소유 차량을 아버지로부터 빌려 운전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사고로 사망했다거나,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빌려 친구와 교대운전하던 중 자녀가 부상했다면, 자녀 역시 ‘공동운행자’로 보아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시 1: 아버지가 가진 승용차를 빌려와, 자녀가 친구와 교대운전하기로 했다면, 자녀 또한 운행지배·운행이익을 함께 누리는 실질적 공동운행자일 수 있습니다.
예시 2: 아버지가 소유한 오토바이를 아들이 빌려 친구와 여행 중, 친구의 과실로 사고가 난 상황에서, 아들이 실제로 운행을 지배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3. 판단 기준: 공동운행자의 일반 원칙
결국 자녀나 배우자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공동운행자의 타인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즉, 사고 시점에 피해자(친족)가 얼마나 운행을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이익을 누리고 있었는지, 실제로 사고를 방지할 가능성이 충분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운행지배와 이익이 전적으로 가족에게 넘어간 상황이라면, 가족 구성원 역시 ‘운행자’가 되어 자배법상 타인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운행 지배를 행사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운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친족이라 하더라도 자배법상 타인성이 긍정될 여지가 큽니다.
4. 결론: 원칙적 타인, 그러나 ‘공동운행자’ 예외 존재
원칙적으로 자배법은 친족이라고 해서 배상 청구를 막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나 자녀, 배우자가 사고로 다쳤다면, 기본적으로는 ‘타인’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사고 차량에 대해 피해자(친족) 스스로도 운행지배를 갖는 ‘공동운행자’ 관계였다고 평가되면, 자배법상 제3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행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그에 따라 타인성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