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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행자라도 피해 보상액을 전부 떠넘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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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행자라도 피해 보상액을 전부 떠넘길 수는 없다


1. 공동운행자 간 타인성 인정 시 문제점

자배법상 ‘타인’이 된 공동운행자가 사고로 다쳤다면, 원칙적으로 그에게 사고책임을 지는 다른 운행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단일 책임으로 모든 손해를 지우면 ‘공평한 손해분담’이라는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운행에 지배·이익을 함께 누리던 공동운행자가 사고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면, 그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대법원 판례: 렌터카·지입차 관련 사례


2.1. 렌터카 빌린 군동료 3인 사고

군 동료 3명(甲·乙·丙)은 주말 외출용으로 렌터카 1대를 공동 비용으로 임차했고, 운전은 甲이 맡았습니다. 이동 중 충돌사고가 발생해 모두 사망. 대법원은 이들이 비용을 균등 부담하고, 사고 차량을 공동 목적(놀이)으로 운행하던 점에 비춰, 乙·丙도 운행지배·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렌터카 회사가 모든 손해를 전부 배상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회사 배상액을 40%로 감경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핵심: 乙·丙은 사고 당시 동승자였지만, 임차 계약에 함께 관여해 운행 목적·비용을 공유. 따라서 운행을 전혀 통제 못하는 일반 제3자와 달리, 일정 부분 사고 예방 책임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2.2. 지입차 빌려 함께 운행하다 사고

원고(피해자)는 지입차주 A의 차량(운전사 포함)을 일당 10만 원에 빌려 쓰던 중, 운전사 B의 과실로 사고가 나 부상했습니다. 여기서 차 소유회사(피고)와 원고 모두 공동운행자 관계였지만, 대법원은 피고에게 모든 손해배상을 지우는 것은 공평 원칙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결국 배상액을 40%로 낮춰 결정했습니다.


핵심: 원고도 해당 차량을 사실상 통제하며 사용(운전사도 같이 대여)했고, 소유회사(피고)도 운행을 완전히 떠난 상태라 보기 어려우므로, 책임을 공평하게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3. 결론: ‘손해 공평분담’ 원칙 반영

공동운행자 간에 한쪽만 자배법상의 타인으로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전부 책임을 지우는 건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을 적용해, (1) 사고 당시 피해자 측도 운행지배를 상당 부분 공유했고, (2) 충분히 운행을 통제할 여지가 있었다면, (3) 가해 운행자가 부담할 배상액을 일정 비율로 감액하는 방안을 택합니다.


사례요약: 렌터카를 공동으로 빌린 3인의 사고, 지입차량을 운전사째 대여해 사용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등은 모두 이 원칙이 적용된 전형적 예입니다.

결국 자배법상 공동운행자 중 한 명의 타인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가해자가 모든 손해를 전부 지는 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운행을 공동으로 지배하고 이익을 함께 누리는” 상황이라면, 그만큼 사고를 막을 책임도 분산된다고 보고,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적정하게 조정함으로써 형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