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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행자, 언제 ‘타인’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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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행자, 언제 ‘타인’이 될까


1. 사용대차와 자배법상 타인성

차량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 그 빌린 사람(또는 동승자)이 사고를 당했을 때 과연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차를 빌려 쓴 사람도 일정 부분 운행지배를 행사하는 운행자로 볼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대법원 판례: 운전사까지 함께 빌린 경우

대법원은 “자동차 소유자인 甲이 평소 친분이 있던 乙(부탁한 사람)의 처로부터 ‘어머니 회갑연에 다녀오겠다’며 무상 대여 부탁을 받았고, 그 차를 甲 소속 운전사(丙)가 운전하게 했으며, 乙이 그 차에 탑승해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乙은 자배법 제3조상의 타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차량만 빌려준 게 아니라 “운전사까지 포함해 빌린” 구조에서, 소유자(甲) 측이 더 강한 운행지배를 행사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 결과, 소유자 甲은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3. 차량만 무상 대여: 동승 중 사고 시 타인성 여부


3.1. 사례 개요

A가 자신 소유 승용차를 조카 B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었고, B는 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C 집에 들렀습니다. 이후 B가 C에게 운전을 맡긴 상태에서 차가 달리는 도중 사고가 발생해 B가 조수석에서 사망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이 사고에서 법원은 “차량만을 빌려준 A와 비교해, B의 운행지배·운행이익이 훨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행사됐다”고 보았습니다. 즉, B가 사실상 차를 빌려서 운전자도 자유로이 정하고(이번 경우 C에게 운전을 맡김), 그 과정에서 B 자신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구조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B는 A에 대해 자배법상의 ‘타인’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결국 사용대차나 임대차에서 **“운전사까지 함께 빌린 경우”**와 **“차량만 빌려 직접 운행 지배를 행사하는 경우”**는 사고 시 자배법상 타인성 인정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운전사 포함 대여: 차량 소유자(또는 대주) 쪽이 더 주도적 운행지배를 하기 쉽고, 차를 빌린 사람이 동승자에 머물면 자배법상의 타인이 될 가능성이 큼.

차량만 대여: 빌린 사람이 차량 운행을 직접 통제하고, 운전자를 마음대로 정하는 식이라면, 빌린 사람이 오히려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얻어 사고 방지를 스스로 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보아, 자배법상 타인성을 부정하기 쉽습니다.

이 같은 원칙은 결국 “사고 당시 누가 더 직접적으로 운행을 통제할 수 있었는가”를 가리는 자배법상의 기준과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