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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행자 중 피해자, 언제 자배법상 타인으로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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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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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행자 중 피해자, 언제 자배법상 타인으로 인정될까


1. 공동운행자란 무엇인가

‘공동운행자’라는 말은 한 대의 차량에 대해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운행지배·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예컨대 공동 소유 차량을 두고, 각자 번갈아 운행을 담당하며 유지비를 함께 부담한다면, 두 사람 모두가 운행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배법 제3조가 “운행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행자는 스스로 타인(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석되는 이상, 공동운행자 중 한 사람이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자배법의 보호대상인 ‘타인’에 해당하는지 고민이 생깁니다.


2. 대법원의 태도: 구체적 운행지배를 살펴야


2.1. 원칙: 같은 차량에 대한 여러 운행자 중 한 사람이 다쳤다면

대법원은 “공동운행자 간에는 서로 타인이 아니다”라는 원칙적 입장을 취합니다. 이는 ‘운행자라면, 자기 과실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반 타인과 달리 자배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자배법의 구조와 궤를 같이합니다.


2.2. 예외: 상대방 운행지배가 ‘보다 구체적·직접적’인 경우

그렇지만 법원은 “공동운행자 중 한 사람이라도, 사고 당시 실제 운행지배를 주도적으로 행사한 주체(상대방)의 과실이 컸고, 피해자가 사실상 사고를 막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피해자는 자배법상의 타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운행이익·지배보다 상대 운행자의 지배가 훨씬 구체적으로 작용해, 피해자가 사고를 막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실무상 주된 예: 차량 임대·사용대차 관계

공동운행자 문제는 임대차나 사용대차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예컨대:


임대차: 자동차 임대업체와 임차인이 공동으로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이익을 나누고 있을 때, 임차인이 사고로 다쳤다면 그가 곧바로 자배법의 ‘타인’이 되는지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 친구나 가족에게 무상으로 차량을 빌려주어 운행하는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시, 공동운행자 관계에 놓였는지 여부와, 피해자 측 운행지배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자배법상의 구제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4. 결론: 비교형 태도로 살펴야

결론적으로, 공동운행자 간 사고에서 피해자의 ‘타인성’을 인정받으려면, “그 피해자가 사고 당시 운행을 직접 통제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상대방 운행자의 지배·이익이 훨씬 주도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동운행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배법 보호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법원은 각자의 실제 운행지배·운행이익을 비교·평가하는 접근을 취합니다.


결국, 자배법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지만, ‘공동운행자’라는 복잡한 구조에서는 각자 운행 지배 정도를 세밀히 살펴 ‘사실상 운행 방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 타인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