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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보조자, 언제 자배법상 ‘타인’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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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보조자, 언제 자배법상 ‘타인’이 될 수 있을까


1. 운전보조자의 개념

자배법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란, 본래 운전자가 맡은 운전행위를 도와주는 역할을 말합니다. 보통 버스 안내원이나 운전 조수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실제로 사고 당시 ‘운전보조 업무’를 하고 있었다면, 자배법 제3조상의 ‘타인’으로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운전보조자 또한 운행과정에서 안전을 책임질 임무를 나누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사고 당시 실제 보조업무 여부가 관건


2.1. 보조업무 ‘현실 수행’ 시 타인성 부정

대법원은 버스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반대편 버스와 충돌해 버스 안내원이 부상한 사건에서, 이 안내원이 사고 당시 해당 버스의 운전보조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타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1979. 2. 13. 선고 78다1536).


의미: 자배법에 따른 특별 보호는 ‘운행에 안전상 책임을 지지 않는 일반 제3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운전보조자와 같이 ‘운전 과정에 참여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타인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입니다.


2.2. 보조업무 ‘현실 미수행’ 시 타인성 인정 가능

반면 굴삭기 수리업무만 하고 있던 보조기사가 후진 중이던 굴삭기에 치여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굴삭기 운전을 보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배법상 ‘운전보조자’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예시: 굴삭기의 버킷을 수리하던 중 사고가 났다면, 그 행위는 ‘운전 보조’가 아니라 ‘정비업무’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단지 ‘보조기사’라는 명칭만으로 자배법상 타인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3. 시사점: 지위 vs. 현실 업무

결국 자배법이 보호하는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람이 사고 시점에 실제로 운행 안전에 참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고 순간 운전보조자가 운전 안전을 담당했다면 → 자배법상 타인성 부정

사고 순간 운전보조자가 전혀 다른 업무(정비·수리 등)만 하고 있었다면 → 타인성 긍정할 수 있음

따라서, 버스 안내원·조수·굴삭기 보조기사 등은 “현실적인 운전지원 업무를 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자배법 제3조상의 보호 대상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4. 결론

운전보조자는 이름만으로 자배법상 타인이냐 아니냐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 그가 정말 ‘운행 안전’을 책임지는 보조 업무를 했는가”**가 관건입니다.


보조업무 중 사고: 자배법 타인 배제

다른 목적으로만 동승·정비 중 사고: 자배법 타인성 인정 가능

이처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실질적으로 사고 시 무엇을 하고 있었나”가 결정적 판단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