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상 ‘타인’이 되려면, 운전자 지위가 어떻게 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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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상 ‘타인’이 되려면, 운전자 지위가 어떻게 결정될까
1. 자배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타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제3조에 따르면, 차량 운행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당하면 그 운행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타인)’의 범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배법상 보유자나 운전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이들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타인”에서 제외된다고 봅니다.
2. 운전자의 범위: 자기 위해 운전하면 ‘보유자’
자배법 제2조 제4호는 운전자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 또는 운전보조에 종사하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달리 말해, 자기 자신을 위해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보유자’로 취급됩니다(보유자는 자배법 제3조에 따른 책임 주체).
사례: 고용·위임 등 다양한 계약관계로 실제 차량을 몰던 이가 있다면, 그는 자배법상 운전자(운전보조자)일 수 있습니다.
3. 실제 운전을 담당하던 사람은 타인이 아니다
3.1. 현실적인 운전업무 수행 시 ‘타인’ 배제
사고 시 자동차 핸들을 잡고 있던 사람은 자기 과실로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배법 제3조가 보호하는 “타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운행 과정의 안전을 스스로 책임져야 할 당사자이므로, 교통사고의 피해를 입더라도 자배법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3.2. 반면, 조수석 탑승자는 원칙적 타인
사고 당시 ‘운전자 자격’이 있더라도 실제로 운전을 안 했다면(예: 동승 형태), 자배법상 “다른 사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1: 택시운전사가 동료 숙련운전자에게 운전을 맡기고, 운전석 옆 좌석에 탔는데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택시운전사는 자배법 제3조의 타인으로서 배상 청구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시 2: 탁송업체에서 차량 2대를 옮겨야 해, 한 사람이 운전 중 다른 사람이 조수석에 탔다가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나면, 조수석 쪽은 “현실적 운전자”가 아니므로 ‘타인’에 해당합니다.
4. 예외: 운전 의무가 있는데도 맡기고 동승한 경우
4.1. 같이 운전업무 종사하다 사고 시
A·B가 교대 운전하기로 했는데, B가 후진 중 A가 신호를 유도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A도 운전 보조에 관여한 상태이므로 “운전업무 종사자”로 보고 자배법 제3조의 타인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4.2. 운전자 지위 위반으로 무면허자에게 맡긴 때
본래 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직무상·법령상 의무에 반해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겼다면, 그 사이 본인이 사고로 다쳐도 자배법상 타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즉, 운전자 스스로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는 자배법 ‘타인’ 지위가 배제됩니다.
5. 결론: 타인성을 부정해도 민법상 청구는 가능
자배법상 ‘다른 사람’이 아니라면, 자배법 제3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해 일반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등). 요컨대 자배법상 보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서 아예 배상받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 사고에 대한 특별 보호인 자배법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