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료사고 경합 시,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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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료사고 경합 시,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나
1. 교통사고와 무관한 추가 질병
만약 교통사고로 상처 치료 중 수혈을 받다가 별개의 감염 질병(예: 에이즈)에 걸렸는데, 이는 교통사고와 무관함이 명백하다면, 교통사고 가해자는 그 추가 질병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때 문제는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인데, 만약 의료과실이 없다면 의사조차 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결국 교통사고와 연결되지 않은 질병이 확인되면, 그 부분은 가해자가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의료 과실이 없는 경우: 가해자가 전체 손해 배상?
2.1. 의료 과실 없는 정상적 진료 활동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사건에서, 교통사고 환자가 내출혈을 의심케 하는 저혈압 증세를 보였으나, 의사들은 가능한 검사(복강천자, 방광·신장 검사, 초음파 검사 준비 등)를 순차적으로 시도했습니다. 결국 환자가 급작스레 호흡곤란을 보이기 시작해 개복수술을 했지만 이미 늦어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의료진이 즉시 개복수술을 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의사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2.2. 교통사고 가해자 책임 범위
이처럼 의사에게 별도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환자의 상태 악화나 사망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연장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전체 손해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인과관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사건마다 세부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3. 교통사고·의료사고 경합 시 피해자 과실
가령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모두 발생했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면, 과연 어느 쪽에 과실상계를 적용할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해자 측 전체 과실과 피해자 측 전체 과실”을 비교해 상계하는 방식이 선호됩니다.
예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고, 치료 과정에서도 의사 지시를 어기는 등 과실이 있었다면, 가해자(교통사고)와 의사(의료사고)의 과실 전부와 피해자 과실을 함께 고려해 최종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결국 교통사고 후 치료 과정에서 피해가 커지거나, 전혀 새로운 질병에 걸렸다면, “그 부분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료진 과실이 있었는지, 피해자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교통사고와 전혀 무관한 질병: 가해자 책임 X
의료 과실이 없다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손해 전부(혹은 대부분)를 부담할 여지
피해자 과실: 두 사고(교통+의료)가 함께 작용한 경우라도, 피해자 전체 과실을 감안해 배상액을 조정
궁극적으로 이는 ‘각자의 행위와 인과관계,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며, 별개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손해를 넓게 책임질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