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장소가 달라 결과도 구별된다면, 공동불법행위 성립은 어려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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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장소가 달라 결과도 구별된다면, 공동불법행위 성립은 어려울까
1. 문제 제기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함께 발생했다고 해서, 언제나 두 가해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행위들 간에 시간·장소가 분리되고, 그로 인한 결과 역시 서로 독립적으로 구별 가능하면, 단일한 결과를 야기한 공동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2. 사건 개요: 교통사고 후 병원 추락사
1984년 8월 8일 오전 11시 30분쯤, 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보행자 A씨가 중상(뇌좌상, 뇌기저부 골절 등)을 입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약 한 달 뒤인 9월 10일 새벽, A씨는 병실을 빠져나가 비상계단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고, 유족은 “트럭 운전자와 병원 측이 공동불법행위로 전체 손해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결 요지
3.1. 시간·장소가 분리된 두 사고
대법원(1989. 5. 23. 선고 87다카2723)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행위들이 객관적으로 함께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했거나, 단일 결과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고: 1984년 8월 8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트럭 운전자 과실)
두 번째 사고: 1984년 9월 10일 병원 내부 시설·관리상의 과실(추락사)
즉, 두 사고가 시간과 장소가 다르고, 각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부상 vs. 추락사)를 독립적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3.2. 연대배상 명령은 잘못
이처럼 두 사건이 서로 별개의 불법행위로 나뉘어 있고, 그로 인한 결과가 각각 독립적이라면, “교통사고와 병원 추락사를 하나의 단일 결과로 묶어 연대배상을 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습니다.
구체적 조언: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부분은 트럭 운전자의 책임 한도에서 배상액을 산정
병원 시설이나 직원 과실로 인한 추락사 부분은 병원 측 책임 한도에서 배상액을 산정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각 부분에 대해 별도로 책임을 묻는 방식이 타당
4. 결론 및 시사점
이 판결은 “행위들 간 시·공적 간격이 있고, 그로 인한 손해가 서로 독립적으로 구별된다면, 이를 하나의 공동불법행위로 묶어 연대책임을 지우긴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례: 첫 번째 사고로 인한 부상은 운전자 측이 책임지고, 그 다음에 발생한 병원 내 과실(시설하자·의료진 실수)로 인한 추락사 등 추가 손해는 병원 측이 책임져야 한다.
적용 범위: 시간·장소가 명백히 분리된 불법행위가 각각 독립적인 결과를 낳는다면, 원칙적으로 가해자들은 자기 행위로 인한 손해만 부담하는 구조가 합리적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