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이질사고, 교통사고 뒤 의료사고까지 발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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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이질사고, 교통사고 뒤 의료사고까지 발생한다면?
1. 이시이질사고란
이시이질사고는 시간적으로 분리된 사고들이 서로 다른 성격의 위험을 유발해 피해가 확장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경합되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병원 치료 중 의사 과실로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겹친다면
2.1. 원칙적 책임 인정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던 중, 의료진의 과실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손해가 늘어났다면, 교통사고와 그 추가 손해 사이에도 일반적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함께 피해자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명되면, 이들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놓여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2. 예외: ‘중대한 과실’에 따른 인과관계 단절
단, 의료진 쪽에 매우 심각하고 예측 불가능한 과실이 개입되어, 사실상 교통사고 손해와 별개로 새로운 전혀 다른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책임지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연관이 끊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모든 손해를 책임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3. 이시이질사고의 다른 예시
3.1. 광산낙반사고 후 교통사고
이미 광산에서 낙반사고로 부상한 사람이, 얼마 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첫 번째 사고와 두 번째 사고는 독립 사건으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1979. 4. 24. 선고 79다156)에서, 1차 가해자는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1차 사고와 2차 사고가 조건적 인과관계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면, 1차 사고 가해자의 배상책임은 피해자 사망 전까지만” 이라는 취지입니다.
3.2. 기존 환자가 재차 사고를 당한 경우
기존에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다른 다리까지 못쓰게 되어 우울증을 앓다가, 목욕탕에서 넘어져 사망한 사안이 있었습니다(1998. 9. 18. 선고 97다47507). 대법원은 이때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기대여명·가동연한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인과관계 단절 여부가 핵심
결국 교통사고 후 별도의 의료사고(또는 다른 이질적 사고)가 이어져 피해가 커졌을 때, 양쪽 사고가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각 가해자가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원칙: 교통사고→치료 과정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인과관계를 일반적으로 긍정.
예외: 의료진의 중대 과실 등으로 완전히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거나, 교통사고와 별개로 전혀 예측 불가능한 원인이 개입된 경우라면,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이 단절될 수 있음.
한편, 이미 다른 사고(예: 광산 낙반)로 부상한 사람이 추가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거나, 교통사고 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새로운 사고가 발생해 손해가 중첩된 경우에도, “두 사고 간 조건적·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이는 결국 1차 사고가 2차 사고에서 생긴 손해에도 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2차 사고로 확장된 부분은 독립적으로 다른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