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추돌·복수 사고,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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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추돌·복수 사고,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나
1. 경합된 사고와 공동불법행위의 문제
교통사고가 한 번에 여러 차량 간 다중 추돌로 발생하거나,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사고(추가 교통사고, 의료사고, 산재사고 등)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복수의 사고가 겹쳐서 발생하면, 피해자는 어떤 가해자의 행위가 어느 손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예시: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정확히 첫 번째 추돌로 다친 것인지, 뒤이은 두 번째·세 번째 추돌로 상해가 악화된 것인지 불분명하다면, 책임 귀속이 복잡해집니다.
2. 민법 제760조 제2항의 취지
2.1.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확대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수인의 공동 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을 규정합니다. 제2항은 이와 같은 ‘공동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 각각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추정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입증하기 곤란한 상황을 완화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2.2. 면책·감책의 방법
단, ‘자신의 행위 때문에 이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님’을 가해자가 직접 증명할 수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면책 또는 책임이 감축됩니다. 즉, 가해자 쪽에서 “우리 차량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3. 대법원 판례: 3중 충돌 사망 사례
피해자가 3중 충돌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어느 충돌에서 치명타를 입었는지 분명치 않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들 중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법 제760조 제2항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누가 결정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를 증명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법률상 가해자들이 책임을 함께 지는 방향으로 해석해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4. 결론: 인과관계 추정과 면책의 범위
결국 복수의 교통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는 등 손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면, 피해자는 어느 한 가해자 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법원은 민법 제760조 제2항에 기초해 “복수 가해자 모두에게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되, 각 가해자는 자기 책임부분만큼 면책 또는 감책을 주장·입증할 수 있는 구조를 취합니다.
실무 조언: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고 원인과 결과가 자신과 무관함을 명확히 밝혀야 책임을 벗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취지상, 가해자 입증이 부족하다면 연대책임 또는 공동책임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