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피해자의 자살·직장 사퇴 등 행위, 어디까지 인과관계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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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피해자의 자살·직장 사퇴 등 행위, 어디까지 인과관계 인정될까
1. 서론: 사고 이후 행위 개입과 책임 문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자 측에서 자살이나 직장 사퇴 같은 ‘추가적 행위’가 개입되면, 과연 그 손해까지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까요? 법원은 “사고와 피해자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2. 피해자 자살과 교통사고 인과관계
2.1. 자살이 예견 가능한 특별사정인지
피해자가 사고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면, 가해자에게 ‘이런 특별사정까지 예견 가능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심각해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고, 극심한 우울증이나 불안감 등 정신장애가 동반되었다면, 법원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2.2. 대법원 판례: 고교생의 다리 부상과 자살
예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다리에 흉터가 남아 평생 목발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결국 자살을 택했을 때, 법원은 “교통사고와 그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도무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점이 인정된 결정적 사례입니다.
2.3. 산재사고에서의 유사 인정
교통사고가 아닌 산업재해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예컨대 고압선에 감전되어 심각한 화상을 입은 피해자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극심한 통증과 정신장애로 투신자살했다면, 그 산재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3. 기타 피해자 행위가 개입된 사례
3.1. 교통사고 후 직장 사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해진 피해자가, 결국 맡고 있던 중요 직위를 사퇴한 경우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시: 학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10개월간의 장기 입원을 하면서 직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스스로 직을 그만두었다면, 법원은 “해당 사퇴 역시 사고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긴 손해”라고 보았습니다.
3.2. 과실상계·기여도 문제
부상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선택한 행위라도, 가해자가 예견할 수 있었고 사고로 인한 피해가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라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피해자 측 과실이나 부주의가 크게 작용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나 기여도 조정을 통해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인과관계 여부가 핵심
결국 피해자의 자살이나 직장 사퇴 같은 ‘사고 이후의 추가적 행위’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그 결과를 통상 예상할 수 있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
자살의 경우: 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 심각한 우울증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유발됐다고 볼 수 있으면, 가해자는 이로 인한 사망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직장 사퇴 등 다른 행위: 피해자가 일상생활이나 업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면, 그로 인한 수입 상실분 등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상액 조정: 피해자 측 선택이나 과실이 상당 부분 개입됐다면, 법원은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