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충격·비접촉 사고도 인과관계가 인정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비충격·비접촉 사고도 인과관계가 인정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3&wr_id=31 |
비충격·비접촉 사고도 인과관계가 인정될까
1. 비정상 운전 회피 중 발생한 사고
때로는 차량끼리 직접 부딪치지 않아도, 한쪽 차량의 위협적 운전이나 과속 때문에 다른 운전자가 당황해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혀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비충격·비접촉 사고’에서도, 난폭운전이나 예상 밖의 과속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면, 법원은 “자동차 운행의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전형적 사고”로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예시: 대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격해 당황하게 만든 차량의 운행과 오토바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무단횡단 보행자 회피 중 생긴 추가 충돌
2.1. 보행자의 독립된 불법행위책임 여부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고, 이를 피하려고 차량이 핸들을 돌리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했다면, 무단횡단자도 사고 책임을 일부 질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2.2. 약한 의미의 부주의 vs. 불법행위 성립
약한 부주의(과실 아님): 야간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으로 오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했지만 그 잘못이 아주 경미해 사실상 불법행위의 ‘과실’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불법행위로서의 과실: 반면, 무단횡단이 도로 안전장치(가드레일)까지 설치된 곳에서 이뤄졌고, 운전자가 이를 피하려다 대형사고가 난 경우, 그 보행자의 잘못이 단순 부주의를 넘어 불법행위상의 ‘과실’이 된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3. 하차 동작 중 발생한 사고
3.1. 터널 위 도로에 주차 후 동승자 추락
운전자가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붙여 주차했는데, 바로 밑이 높이 4.3m짜리 터널이 통과하는 곳이었습니다. 동승자가 모르고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다 터널 바닥으로 떨어져 부상한 사건이 났습니다. 법원은 “이 주차 행위 또한 자동차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 주차 장소가 내재한 위험 요인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3.2. 정차 중 문 열다 넘어짐
또 다른 사례로, 빙판길에 시동과 전조등을 켠 채 잠시 정차하던 중, 차 문을 열고 나오다가 미끄러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면? 이 역시 “주정차 장소의 위험이 하차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4. 결론
직접 물리적 충돌 없이도, 또는 무단횡단 등 보행자 행동으로 인해 2차 사고가 유발된 경우라도, 법원은 “운행으로부터 비롯된 전형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판단한다면 운행자에게 자배법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충격·비접촉 상황: 난폭 추월이나 과속 같은 비정상 운전 탓에 피해자가 당황해 전도·추락했다면, 충분히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행자 무단횡단 회피 사고: 보행자 잘못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정차·하차 중 사고: 주차·정차 행위도 자동차 ‘용법’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위험한 지점에 차를 세워 둔 뒤 동승자가 하차하다 다쳤다면 그 운행과 사고 간 인과관계가 긍정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