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언제 사고와 인과관계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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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언제 사고와 인과관계 인정될까
1. 주·정차 위반과 사고의 책임 개요
도로 위에 불법으로 주차해 둔 차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면, 차량 보유자(운전자)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또는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이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결을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사실상 도로를 점거하거나 시야 확보를 방해하여 사고 발생 위험을 높였다면, 차주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시해 왔습니다.
2. 대법원 판례로 본 인과관계 인정 사례
2.1. 위험표지 없이 세운 트랙터와 사망 사고
야간에 편도 1차로 도로 한복판에 트랙터가 미등·표지판 없이 세워져 있었고, 이를 발견하지 못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추돌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트랙터 운전자가 어둠 속에서 뒤따라오는 차량들이 멀리서도 트랙터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아, 트랙터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2.2. 심야에 1차로 주차된 덤프트럭과 충돌 사고
한 덤프트럭이 심야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편도 4차로 도로(1차로)에 불법 주차했고, 이를 뒤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하고 덤프트럭에 충돌해 사망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덤프트럭은 주차 중이지만 자배법상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으며, 차량 보유자는 면책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3. 고속도로 갓길 대피 중 충돌
고속도로에서 돌발 상황을 피하려다가 갓길에 세워진 차와 충돌한 사건도 있습니다. 법원은 “갓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없었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불법 갓길 주차와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은 긴급차량 통행 등을 위해 예비된 부분이므로, 임의로 주차하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2.4. 야간 역방향 주차된 덤프트럭
어두운 밤에 덤프트럭이 미등·차폭등 없이 좁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역방향으로 서 있었고, 뒤편에서 달리던 차량이 이 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보행자와 충돌한 사건도 “불법 주차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2.5. 고속도로 상 선행사고 후 방치 차량
이미 사고가 일어난 1차로에 차를 그대로 놔둔 채, 운전자가 동승자를 보내 후속 차들에게 수신호만 하게 해 또 다른 추돌사고가 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불법 정차가 2차 사고를 유발했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인과관계가 부정된 예외 판례
주·정차 위반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야간에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봉고트럭에, 넘어지면서 2차로 부딪힌 사례에서 법원은 “주차장소가 도로교통법상 금지구역이 아니고, 일반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았다고 해서 사고를 유발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결과적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에서 차주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1) 도로교통법 등의 주정차규정 위반이 존재하고, (2) 그 위반 행위가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예시: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커브길 한복판에 차를 세워두어 뒤따르던 차량이 충돌했다”는 식으로, 주차 행위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차주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뿐 아니라 자배법상 운행자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 주차된 위치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었고, 사고 원인이 주·정차와 무관한 다른 사정으로 밝혀진다면, 상당인과관계는 부정되어 보유자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