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의 특별법, 자배법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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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의 특별법, 자배법이 중요한 이유
1. 자배법의 제정 목적과 적용 대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을 보완한 특별법입니다. 예컨대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경우, 과거에는 민법상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을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배법 적용을 받으면 피해자는 사고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나머지 운전자의 과실 유무나 면책사유는 운전자(또는 그 사용자) 측에서 증명해야 하므로, 피해자 보호가 훨씬 강화된 셈입니다.
자배법은 1963년 처음 시행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2015년 개정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두텁게 보상하고자 하는 취지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2. 민법과의 차이: 고의·과실 입증의 전환
교통사고 발생 시, 자배법이 없던 시절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756조(사용자책임)에 의거하여 손해배상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 그리고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배법 제3조가 적용되면,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점만 피해자가 증명하면 됩니다. 예컨대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피해자는 ‘해당 자동차 운행으로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됩니다. 그 뒤 운전자가 ‘사고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거나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다’는 등의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운전자는 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운행자 책임의 범위와 면책 요건
자배법에서 말하는 ‘운행자’란 단순히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자기 이익을 위해’ 운행하도록 지배·관리하는 사람, 즉 실질적인 운행 지배권을 가진 자도 포함합니다. 예컨대 회사가 업무용 차량을 직원에게 지급해 운행하게 했다면, 사고 발생 시 회사도 ‘운행자’로서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배법에도 예외는 존재합니다. 운행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측에 고의·과실이 전혀 없고, 차량 자체에도 결함이 없었으며, 사고가 외부적인 불가항력에 의해 일어났다’라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요건들은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실무에서는 운행자가 책임을 전부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4. 구체적 사례로 본 자배법의 실질적 효과
사례 1: 회사 업무용 차량 사고
A회사는 영업사원 B에게 법인 차량을 지급했습니다. B가 운전 중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민법만 적용한다면 상대방 운전자는 B가 왜 졸음운전을 했는지, 회사가 교육을 소홀히 했는지를 모두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배법 적용 시에는 ‘B의 차량 운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됩니다. A회사는 “B에게 잘못이 없었다”거나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해집니다.
사례 2: 택시 이용 중 사고
택시를 탑승한 승객이 사고로 다쳤다면, 이 역시 자배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승객은 “운전 중이던 택시가 사고를 일으켜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만 밝히면 됩니다. 택시회사나 운전자가 “모든 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했고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라는 점을 적극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5. 자배법의 배제 사유와 민법 적용의 여지
자배법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특별법이지만,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자배법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운행자의 가족 등 특정 관계)에는 자배법이 아닌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피해자가 자배법에 근거한 청구를 포기하고,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하는 일도 가능합니다(실무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법 이론상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6. 정리: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대응
자배법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보험사·경찰 등과의 초기 대응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적시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배법이 적용되는 사고라면, 과실 입증 문제에서 훨씬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장소와 가해 차량 정보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진단서·치료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후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이나 소송 단계에 가더라도, 자배법상의 ‘운행자 책임’ 규정을 활용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보상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배법은 민법과 비교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입니다. 운전자나 그 사용자는 피해자가 사고가 운행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쉽게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자배법의 적용 범위와 면책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