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조정·화해는 왜 자주 활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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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 조정·화해는 왜 자주 활용될까?”
1. 교통사고 손해배상, 절차가 비교적 정형화된 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사건에 비해 비교적 절차가 ‘정형화’된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손해배상책임(가해자 책임)이 성립하는지 판단하려면, 경찰·검찰 수사기록(형사사건)이나 산업재해 조사기록 등을 참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책임이 인정된 뒤에는, 손해 범위를 ‘소극적 손해(일실수입)·적극적 손해(치료비 등)·위자료(정신적 손해)’로 3분해 확인합니다. 소극적 손해는 보통 의학적 감정(신체감정 결과)이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고, 적극적 손해는 영수증 등 서류 증거로 많이 증명되죠. 위자료는 경험칙과 사건의 전반적 사정을 토대로 판단하는 식입니다.
여기에 과실상계 문제가 있다면, 주로 형사사건 수사기록에 기재된 사고 경위를 토대로 과실 비율을 정합니다.
이런 정형화된 진행을 거치다 보니, 분쟁 당사자나 법원 모두 사건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하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조정·화해가 많이 쓰이는 까닭
교통사고 사건에서 조정(調停)이나 화해 절차가 자주 활용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건 종결이 금전 문제로 귀결되기 쉬워, 감정적 대립이 비교적 심하지 않습니다(물론 중상·사망 사고라면 감정 대립이 클 수 있지만, 대체로 과실비율과 배상액 다툼에 집중된 경우가 많죠).
둘째, 보험회사가 소송당사자인 사례가 많아, 전문지식과 자력이 충분하고 협상 노하우가 축적돼 있습니다. 즉,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은 쪽(피해자·가해 보험사) 요구가 맞아떨어지면 조정·화해로 빠르게 결론 낼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재판부도 신속 결론을 선호합니다. 재판 과정이 워낙 많고, 교통사고 소송은 형사 기록이나 의료 감정에 따라 거의 결론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므로, 중간에 “조정기일”을 잡아 합의안을 제시하는 사례가 흔한 편입니다.
3. 조정·화해의 장단점,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
물론, 조정(조정위원이나 판사가 중재해 합의를 이끄는 절차)은 분쟁을 빠르고 간단히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재판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당한 권리자의 양보”**를 전제하기에,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도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적절한 사건 유형과 시기를 골라 조정을 시도하라”고 권고합니다. 또, 조정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 예시: 보험사가 제안하는 조정안
예를 들어, A씨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1억 원 가량의 배상금을 청구했는데, 과실비율이 70% 정도인 상황이라면 법원이 판단하기도 전에 보험사가 “조정으로 3천만 원” 정도를 먼저 제안해오곤 합니다. 그럴 때 A씨 입장에선 “판결을 받으면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지만, 소송이 길어지고 불확실성이 커서 결과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죠.
결국, A씨가 조정에 응해 3천만 원~4천만 원 선에서 합의하는 식이라면, 재판부도 시간을 절약하고, 보험사와 피해자 양측도 소송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5. 맺음말: 조정·화해, 잘 쓰면 ‘윈윈’, 잘못 쓰면 ‘권리 포기’
종합해 보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비교적 책임과 손해가 정형화돼 있어 분쟁 결과 예측이 쉽고, 보험사가 전문적으로 대응해 신속 조정·화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빠른 보상”이 이점이 될 수도 있으나, “충분한 보상을 포기한다”는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결국, 조정 절차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는 피해자·가해자 쌍방이 사안의 경중과 감정대립 정도, 그리고 소송 전망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도 “조정의 효율성·장점은 극대화하고, ‘충분치 않은 합의’를 강요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라”는 취지여서, 실무에서 전문 조정위원과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진다면 교통사고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