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모든 항목 다시 다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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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모든 항목 다시 다툴 수 있을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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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모든 항목 다시 다툴 수 있을까?”
1. 환송 후 돌아온 사건, 어디까지 심판될까
법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다 보면, 1심→2심(항소심)→대법원 상고→파기환송 같은 절차를 밟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환송판결을 내리면서도 ‘판결의 일부만’을 파기한다면, 그 파기된 항목만 다시 심리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가 다시 심리가 가능한 건지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컨대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기왕치료비·기왕개호비·위자료(일시금 지급)는 확정돼 승소로 마무리됐고, **향후치료비·향후개호비(정기금 재무로 지급할 부분)**만 파기환송됐다면, 환송 후 심리는 이 정기금 부분에만 한정된다는 취지가 판례에서 확인됩니다. 다시 말해, 항소심에 넘겨진 건 ‘파기된 범위’고, 이미 확정된 항목(예: 기왕치료비)은 새로이 다툴 수 없다는 것이죠.
2. 항소의 범위, 특정 금액만 다툰다면
그럼 피해자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특정 손해항목이나 금액 일부에만 불복했다면, 그 항소범위는 어느 정도로 확장될까요? 보통은 ‘원고가 불복하는 범위만 항소심에 계속’된다고 이해하지만, 인신사고처럼 여러 손해항목(적극·소극·정신적 손해)이 뭉쳐 있는 경우, 당사자가 불복범위를 딱히 구분해 말하지 않았다면,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모두 항소심으로 넘어간다고 보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즉, 형식적으로 “위자료만”이라 항소했지만, 실제 판결에서 손해 전부가 한꺼번에 논의된 사안이고, 어디까지를 항소하는지 명확치 않다면, 재산상 손해 부분도 다시 항소심에서 심판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3. 상소이익, 전부 승소해도 항소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전부 이긴 쪽이 항소를 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상소이익”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원고가 재산상 손해 부분은 전부 승소했지만, 위자료가 일부 패소했다”고 하면, 원고는 “그 위자료 부분에 불복한다”는 식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항소가 제기되면, 사건 전부가 확정되는 것을 막아, ‘하나의 소송물’로 다뤄지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모두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어차피 둘 다 “동일한 불법행위”에 근거하지만 편의상 소송물을 구분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실질적으로는 재산상 손해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죠.
4.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어떤 기준으로 보나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과연 항소심에서 재산상 손해 금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불이익 변경’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입니다. 판례는 “불이익변경 여부를 산정할 땐, 소송물을 각 항목마다 독립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치료비나 개호비, 휴업손해 등을 따로 구분해 금액을 단순비교하기보다는, 감액된 금액이 최종적으로 원고가 받는 전체 손해배상액보다 큰지, 과실상계 후 금액은 어떠한지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가령, 원심에서는 총합 8천만 원을 받게 했는데, 항소심은 항목별로 일부 줄이면서도 다른 항목을 늘려 ‘결과적으로 8천만 원이 동일하게 나온’ 경우라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