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 법원이 의료전문가 의견에 의존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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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 법원이 의료전문가 의견에 의존하는 이유는?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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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 법원이 의료전문가 의견에 의존하는 이유는?”
1. 왜 신체감정이 필요한가
인신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후유장애가 얼마나 심각한지, 체질적 요인이나 기왕증이 있는지, 향후 치료나 개호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인지” 같은 쟁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영역이어서, 법원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는 사안을 판단할 때 의료전문가의 신체감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단순한 문서 자료나 피고·원고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의사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감정 결과가 모순되거나 불명확하다면?
문제는, 같은 감정인이 같은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거나, 감정서가 너무 애매모호해 결과를 이해하기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둘 중 하나만 믿자’고 결정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인에게 감정서 보완을 요구하거나, 감정인을 직접 증인으로 불러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컨대 증인신문 기일을 잡아 해당 의사에게 “이전 감정서와 상반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모순점을 해소하도록 하는 식입니다.
3. 재감정 촉탁이 안 되는 경우,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인신사고 소송에서 1차 감정이 의심스럽다고 느껴 재감정을 의뢰했는데, 재감정이 여러 이유로 진행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재판부가 그 이유를 파악해 보고, 감정일정 조정을 다시 시도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을 선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 측 또는 피고 측이 감정 절차를 일부러 방해한다면, 법원은 그 방해 행위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래도 재감정이 불발된다면, 최소한 1차 감정기관에 사실조회를 해서 ‘감정 결과 중 의문스러운 부분’을 구체적으로 묻는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례는 말합니다. 요컨대, 법원 스스로도 ‘감정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다’고 손 놓기보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확도를 높이라는 의미입니다.
4. 예시: 사고 후 장기적 후유장해 분쟁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피해자가 뇌병변 3급 수준의 장애를 주장한다고 합시다. 병원 A에서는 “3급이 맞다”는 감정을 내놓았지만, 병원 B에서 “4급도 충분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면 법원은 어느 쪽을 믿어야 할까요? 바로 이때 1) 두 감정기관에 각각 추가 사실조회를 하거나, 2) 감정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모순점을 해소시키거나, 3) 새로운 기관에 재감정을 다시 촉탁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식으로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맺음말: 피고·원고도 감정에 적극 협조해야
결국, 신체감정은 의학 전문가가 ‘법원 대신’ 사건의 의료적 측면을 파악해 주는 핵심 증거 수단입니다. 법원으로서는 감정이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주도면밀하게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고, 감정 결과가 불충분하면 추가 심사·재감정 같은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가해자도 감정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요.
인신사고 소송에서 감정 의견이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만약 감정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당사자 스스로 법원에 “재감정 신청”이나 “추가 신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에 대한 의문점을 재판부와 당사자가 함께 꼼꼼히 풀어가는 방식이야말로, 공정하고 정확한 손해배상 판단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