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소송실무

교통사고 손해배상, 누가 뭘 증명해야 하고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교통사고 손해배상, 누가 뭘 증명해야 하고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까?”




1. 손해배상 청구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인 가해행위, 위법성, 고의·과실, 손해, 그리고 인과관계를 피해자(원고) 측이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법에서든 불법행위법에서든 비슷한 구조인데, “청구권을 주장하는 쪽이, 책임 발생을 위한 ‘요건사실’을 증명한다”는 게 법의 일반 원칙이죠.


다만,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 인신손해의 경우라면, 피해자가 운전자의 과실까지 일일이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배법상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측은 “사고가 운전 중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가해자의 과실을 묻지 않아도 책임이 성립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2. 손해액을 어떻게 ‘정확히’ 입증할까?

책임이 인정된다 해도,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는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 영수증이나 미래 소득 손실(일실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죠. 하지만 당연히 과거 일이면 서류 등으로 뒷받침하기 쉬운 반면, 장래 예측(예: 향후 소득·치료비 등)은 사실관계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판례는 **“미래 수입 추정은 완전히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명이 아니라, 합리적·객관적 범위 내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보이면 족하다”**라고 봤습니다. 예컨대 평소에 특정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이 사고로 직업을 잃게 됐다면, 그 업종 평균 소득을 기초로 향후 소득 손실을 따지는 식이죠.


3. 임금실태조사·통계자료,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인정

대법원은 과거 판결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같은 통계를 참조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이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분이 사고로 더는 현장 작업이 어려워졌다면, 통계청 근로실태조사나 건설노임 단가표 등을 근거로 일실수입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더 높은 소득을 올렸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에 맞춰 조정할 수도 있지요.


4. 민사소송법 개정: 산정 어려운 손해, 법원이 추정 가능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피해자가 손해 발생 사실은 증명했으나 구체적인 액수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렵다면, 법원은 변론 전체를 토대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과거보다 심각한 직장 내 제약이 예상되지만, 정확한 월급 손실을 계산하기가 어려울 때, 법원은 여러 자료를 종합해 ‘합리적 범위의 추정액’을 정해 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로써 “정밀한 증거 없으면 배상해 주지 않는다”는 식의 결과로 피해자가 과도하게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완충장치를 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