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의무, 법원은 언제 손해액을 더 물어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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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의무, 법원은 언제 손해액을 더 물어봐야 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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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의무, 법원은 언제 손해액을 더 물어봐야 할까?”
1. 사고 당일 수입액, 법원이 직접 확인해야 할까?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가 어떤 직업에 종사했는지, 실제 수입이 얼마였는지”가 분쟁의 핵심이 되곤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제출한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면, 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더 확실한 증거를 내야겠지만, 법원도 사고 당시 수입이 선뜻 믿기 어려울 때에는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추가 입증을 요구해, 실제 수입을 확정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가령, 일용직 근로자라면 급여통장이나 월별 급여 명세가 없어도 “농촌일용노임” 등의 공시된 수치를 원용할 때가 있는데, 그마저도 의심이 간다면 법원은 더 심리하여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2. 기왕치료비도 당연히 인정될까?
재판에서 이미 1심에선 기왕치료비(그동안 지출된 치료비) 영수증을 서증(書證)으로 인정해 줬는데, 항소심에서 별다른 입증 촉구 없이 “이 증거는 진정성립이 없어 배척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 아래서도, 1심과 판결 결론이 달라지려 할 때 입증을 더 보강하라고 촉구할 의무가 있다. 이를 게을리하면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봤습니다. 즉, 기왕치료비처럼 이미 1심에서 어느 정도 인정된 부분이라면, 항소심은 증거가 미흡해 보이더라도 추가 심리를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3. 손해배상책임이 아예 부정되면?
다만, 법원이 “가해자가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며 불법행위 자체가 부정된다면, 일실수입·치료비 등 손해항목을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도 없습니다. 애초에 손해의 발생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예컨대, 교통사고가 사실상 피해자 단독 과실인 것으로 드러나면, 가해자 책임은 없다고 볼 테니, 피해자가 손해 금액을 입증할 필요 자체가 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장래 치료비·개호비, 변론종결 이후라도 고려해야 하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나 개호(간병)는 사고 후 상당기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에는 미래에 예상되는 치료비나 개호비를 청구하더라도,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에는 이미 일부 기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흔하죠.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는 “이미 변론종결 전 제출된 증거나 주장으로 볼 때, 변론종결 후 일정 기간에도 계속 치료나 개호가 필요하다는 게 뚜렷하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해 그 부분에 대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미래 손해라 하더라도 변론종결 시점 전부터 확실히 예견되는 때에는, 법원이 스스로 묻거나 확인해 배상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는 말이죠.
맺음말: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법원이 스스로 물어봐야 할까?”
정리하면, 손해배상소송에서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는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지 않은 사실은 법원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상황(예: 피해자의 수입액이 선뜻 믿기 어려울 때, 또는 예견되는 향후치료비 등)에선 입증촉구나 석명권을 통해 충분히 문제를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기왕치료비가 1심에서 인정됐는데 항소심이 이를 배척하려면, 당사자에게 추가 입증 기회를 줘야 함을 강조한 판례들이 좋은 예가 되겠지요. 그러나 전제인 ‘불법행위 책임’이 전면 부정된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없고, 장래 손해 역시 굳이 심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 입장에서도 피해자나 가해자 어느 한쪽이 놓친 부분이 없도록 석명을 유도해야 공정한 손해배상 판결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