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소송실무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변론주의·처분권주의는 어떻게 적용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변론주의·처분권주의는 어떻게 적용될까?”




1. 변론주의·처분권주의와 손해액 주장

법정에서 손해배상소송을 할 때, 원고 측이 제시하는 ‘피해자의 직업·소득·노동능력상실률’ 같은 요소는 보통 **‘자백(自白)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가해자(피고) 측이 “사고 당시 월 200만 원 수입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라고 하면, 변론주의에 따라 그 사실을 재판부가 기정사실로 삼아 배상액을 산정하게 되는 식이죠.


하지만 소송 도중에 피해자 측이 한 주장을 철회하거나 바꿨다면, 그에 맞춰 법원도 판단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전혀 주장하지 않은 손해 항목’을 법원이 임의로 인용해 주는 건 변론주의 원칙 위배로 보거든요. 즉, “피해자가 영업수입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법원도 영업수입을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2. 일실수입 산정: 주장하지 않은 소득은 인정 불가?

실제로 대법원 판례(1993. 4. 27. 선고 92다29269 등)를 보면, 원고가 소장에서 “피해자는 건설현장 관리자 급여만 청구한다”고 했다면, 재판부가 ‘굴삭기 대여업 수입’ 부분을 별도로 상정해 배상금을 높여 주는 건 변론주의 위배라고 합니다.

법원은 말 그대로, 원고가 소장에서 제시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안에서만 손해액을 판단해야 하므로, 당사자가 바꾸거나 포기한 내용은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것이죠.


3. 단, 가동연한이 짧게 인정되면 일반노동 가동연한을 적용할 수도

그렇다고 법원이 당사자 주장의 숫자에 완전히 묶이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잠수부로 5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볼 때는 50세가 끝이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50세까지만 잠수부 수입을 인정하되, 그 뒤부터 일반육체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그 기간의 일실수입도 별도로 계산해 줄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522 등)도 존재합니다.

즉, “특수직 종사 기간이 주장보다 짧아졌다면 그 이후는 일반육체노동으로 전환해서 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여기서는 당사자 “주장 취지” 안에 “만일 그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일반육체노동으로 가동연한을 잡아 달라”가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4. 재판부가 청구금액보다 더 많은 손해액을 인정한다면

처분권주의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가 구한 청구금액 이상을 초과해 판결로 인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실상계를 거쳐 최종금액이 원고의 청구액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면 문제가 없죠.

예를 들어, 법원이 원고 주장보다 오히려 ‘손해액’을 높게 평가했는데, 과실비율을 30%로 잡아 감액한 결과 최종 배상액이 원고 청구액을 넘지 않는다면, 이는 처분권주의 위배가 아니라고 합니다. 즉, 최종 결론이 원고 청구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재판부가 ‘손해액’을 많이 인정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논리입니다.


5. 과실상계·위자료는 직권조사사항

마지막으로, 과실상계나 위자료(정신적 손해의 액수) 문제는 **‘직권조사사항’**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피고가 굳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접 심리해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이런 항목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재판부가 적절히 직권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 스스로 내 과실은 0%라 주장해도, 법원은 교통사고 정황을 살펴 20% 과실을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자료 액수 역시 마찬가지로 당사자 주장의 구속을 받지 않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보는 금액을 정하는 게 원칙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