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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왜 손해 항목별로 따로 다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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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왜 손해 항목별로 따로 다투나?”




1. 소송물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까?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 재판에서 논의되는 ‘소송물’(訴訟物)이 실제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극적 재산상 손해, 적극적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누어 본다는 입장(소송물 3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차 사고로 한 사람이 부상했다면, 병원비나 향후 치료비(적극적 재산상 손해), 일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소득손실(소극적 재산상 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정신적 손해) 등이 각각 별개의 청구 항목이 된다는 얘기지요. 이 관점을 따르면, 재판부는 각 항목별 청구액을 따로 판단해야 하며, 한 항목에서 초과된 부분을 다른 항목의 미달액에 보충해 주는 식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2.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 모두 같은 소송물일까?

위 3분설에 따르면, 재산상 손해 중에서도 사고로 들어간 비용(적극적 손해)과 노동능력 상실 등으로 벌지 못한 금액(소극적 손해)은 독립 소송물입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 역시 그 자체가 별개의 청구이므로, “재산상 손해가 줄었으니 위자료를 그만큼 늘려 달라”는 식의 상호 융통은 허용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예컨대 가해자가 “치료비는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위자료는 과도하다”고 주장한다면, 재판부는 치료비(재산상 손해)에 관한 다툼과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관한 다툼을 각각 별개로 심리·판단해 결론을 내립니다. 이때 각 손해 항목의 금액을 합쳐 소송이 진행되어도, 법적으로는 항목마다 소송물이 달라진다고 보는 셈입니다.


3. 소송촉진법상의 지연이자, 항소심에서 항목별로 달라질 수도

종종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해, 항소심 판결시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판례는, 제1심에서 한 항목(예: 소극적 손해)은 인용되었고, 항소심에서도 동일·유지되었다면 그 부분은 항소심 판결까지 연 5%가 붙지는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부분(가령 위자료가 늘어난다든지, 소극적 손해액이 바뀐다든지)이라면, 그 부분엔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 계산이 적용됩니다. 결국 각 손해항목별로, 제1심과 항소심에서의 변동 여부를 따져보아야, 지연손해금의 기산 시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4. 특정 청구액이 아닌, 청구 원인도 중요

민법은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돈으로 얼마를 달라”는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1억 원을 주세요”라고 쓸 뿐이라면 소송물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때 ‘어떤 이유(청구원인)로, 어떤 항목(적극손해·소극손해·정신적 손해)에 얼마를 청구하는지’를 구분해야, 법원도 항목별로 금액을 조정하거나 일부 인용·기각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즉, 소송물 3분설 하에서는 **“치료비 3천만 원, 일실수입 5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처럼 구체적으로 나누어 특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사례: 교통사고 항소심, 치료비는 줄고 위자료는 늘었을 때

예를 들어, 1심에서 치료비로 3천만 원을 인용했지만 항소심에서 “실제 치료비는 2,500만 원이면 충분하다”며 감액했고, 대신 위자료는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려줬다고 합시다.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항소심에서 각각 변동됐으니, 항소심에서 새로 늘어난 500만 원(위자료 차액)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일까지 연 5%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치료비 줄어든 500만 원 부분은 1심보다 최종액이 감소했으므로, 1심부터 항소심까지 지연이자를 따질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6. 맺음말: 손해배상 청구 시, 항목별로 꼼꼼히 나누어 소송해야

결론적으로, **“1개의 사고라도, 인신손해 소송물은 크게 3가지 항목(적극·소극·정신상 손해)으로 본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를 3분설이라고 부르며, 각 항목에 대해 청구 금액을 초과해 인용하지 못하고, 다른 항목으로 이동시키는 식의 융통도 불가합니다.

또한 지연이자를 산정하거나, 항소심에서 금액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도 항목별로 달리 취급되기 때문에, 실무에서 사건을 다룰 때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원고 측도 청구 금액을 명확히 구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법원도 항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판결문에 기재하게 됩니다. 그래야 각 항목에서 “얼마가 인정되는지” 명확해지고, 항소심에서 일부만 변동되더라도, 지연이자 계산이 항목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