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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사업과 다른 배상·보상, 어떻게 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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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사업과 다른 배상·보상, 어떻게 조정될까?”




1. 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과 보장사업, 중복은 없나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이하에서 규정한 보장사업은 ‘무보험차·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이미 국가배상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을 통해 피해자가 일부 보상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배법 제36조는 “만약 피해자가 다른 법률로도 배상(또는 보상)을 받는다면, 그만큼 정부(보장사업)의 책임은 줄어든다”라고 명시합니다. 간단히 말해, 보장사업 금액은 피해자가 이미 다른 루트로 받은 배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한도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에서 2천만 원을 받았다면, 보장사업에서도 그만큼은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책임을 지는 식이죠.


2. 가해자가 일부 배상금 줬다면?

가해자(배상의무자)에게서 이미 일정 금액을 받았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장사업 지급금에서 빼주게 됩니다. 예컨데 가해자로부터 5백만 원을 먼저 받았다면, 보장사업에서는 그 5백만 원을 공제한 범위에서만 추가로 보상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만약 배상의무자가 책임 전부를 보상할 수 없는 사안이고, 피해자가 실손해 전액을 아직 못 받은 상태라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보장사업에 청구 가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보장사업은 국가가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망인 만큼, 피해자가 다른 경로로 배상을 이미 받았으면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3.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아도, 보장사업 책임 면하나?

그럼 뺑소니 사고로 입원 치료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의료비를 절감했다면, 그만큼 보장사업 지급액이 줄어들까?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대신 낸 건 ‘보장사업자가 법률상 면책되는 이익을 얻은 게 아니다’”라고 판시합니다. 쉽게 말해, 뺑소니 사고로 인한 의료비가 일부 건강보험으로 처리됐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사업이 면책되진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즉, 뺑소니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건강보험을 활용했다 해도, 보장사업에서 그 만큼 공제할 여지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이는 공단이 수행하는 건강보험급여가 ‘피해자 스스로 받은 배상금’과는 다르다고 본 해석 때문입니다.


4. 소멸시효, 생각보다 짧게 3년

자배법 제41조에 따르면, “보장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일반 공법채권(금전급부 청구)이 5년이라는 기간과 비교하면 짧은 편이라, 실제 사고 후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이를 놓쳐 시효가 지나버리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배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은 수사기관(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를 조사했을 때,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게 해두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제도 자체를 몰라 시효를 넘겨버리는 일을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사례: 뺑소니 사고로 산재 일부 받은 근로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A씨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다쳤는데, 그때 업무 중이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산재보험을 통해 일부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자배법 보장사업에서 ‘공제’된다는 뜻입니다. 이후 A씨가 여전히 부족한 손해가 남아 있다면, 보장사업으로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죠. 만약 가해자를 찾을 수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준 배상금도 공제해 버린 뒤 나머지만 보장사업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 중 일부가 건강보험으로 처리됐다면, 그 비용은 보장사업자가 면책된다고 볼 수 있느냐는 문제에서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금액은 피해자의 실제 ‘배상금’ 수령과 구별되므로, 보장사업 측에서 면책 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6. 정리: 다른 배상·보상 있으면, 중복 금액은 빼고 보장사업 지급

결론적으로, 보장사업은 무보험차량·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전혀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법률(산재, 국가배상, 공무원연금 등)이나 가해자가 지급한 배상금까지 모조리 중복해서 받을 순 없습니다. 자배법 제36조는 그런 금액을 공제해, 이중 보상을 막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3년으로 다소 짧은 편이니, 사고 후 빠른 시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점도 핵심입니다. 이런 보장사업 제도와 공제 규정 덕분에, 최소한의 보장은 이뤄지되 ‘과잉 보상’이나 ‘중복 보상’은 방지하려는 자배법의 균형감을 살펴볼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