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사업, 모든 차량 사고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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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사업, 모든 차량 사고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1. 보장사업, 왜 ‘특정 차량’에 적용 안 될까?
앞서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보장사업은 무보험·뺑소니 차량 등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서 보상받기 어려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된 차량이나, 원래 책임보험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차량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사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자배법 시행령 제5조가 “이런저런 차량은 책임보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열거하고 있으면, 자연스레 그 차량으로 인한 사고도 보장사업의 적용대상이 아닌 셈입니다.
2.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차량들
구체적으로, 자배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자동차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1) 한국에 주둔하는 유엔군대, 미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국제협정상 책임보험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2) 위 외국인이나 단체가 보유한 자동차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 예외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하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직접 운행하지 않고 견인되어 가는 장치일 뿐이므로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되는 자동차: 예를 들어, 산업 현장에서만 쓰이는 특별장비라면 일반 도로를 달릴 일이 없으니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책임보험에서 벗어나므로,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보장사업도 적용받지 못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3. 보상 범위: “책임보험 금액이 아니라, ‘약관상 지급기준’을 한도”
자배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정부(또는 위탁받은 손해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의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라고 규정합니다.
즉, 피해자의 ‘실질 손해액’이 얼마든 간에, 책임보험처럼 약관 기준을 넘겨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상해나 후유장해 인정 범위, 위자료 기준, 과실상계 등이 약관 방식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보장사업이라 해서 ‘모든 손해’를 100% 메워주는 무제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4.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을까?
사고 피해를 봤더라도, 보장사업 청구 후 보상 결정이 지연되면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보장사업으로부터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사고일이 아니라 ‘보상금 결정 후 10일이 지나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자배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혹은 위탁 보험사)은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해 보상액을 결정하고, 결정 후 10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기한을 넘긴 시점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간주해 지연이자를 계산하겠다는 의미죠.
5. 예시: ‘유엔 소속 차량’ 사고가 낸 손해
예컨대, 한국에 주둔 중인 유엔군 자동차가 도로에서 시민을 치어 부상을 입힌다면, 자배법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피해자는 “보장사업”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에 의해 책임보험 자체가 강제되지 않으므로, 보장사업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해당 군 당국이나 외교 협정을 통해 보상을 받는 별도의 루트를 찾아봐야 하게 되죠.
6. 맺음말: 보장사업이 만능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보장사업은 강제책임보험의 틀에서 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장치입니다. 다만,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된 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보장사업도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또한, 보장금 지급은 “약관 기준”에 따르므로, 실손해 전액을 넘는 부분까지 충당하는 건 아닙니다. 지연이자 역시 사고발생일이 아닌 “결정 후 10일 경과”부터 계산되는 만큼, 신청할 때 타이밍을 잘 확인해야 하죠.
정리하자면, 보장사업이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무조건 보상을 해주는 제도’는 아닌 셈입니다. 어디까지나 “국내 도로를 달리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 차량”이 무보험 상태거나 보유자가 특정 불능일 때, 피해자를 구제하는 임시방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사고 후 자신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잘 따져, 적절히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