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사업,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시 어떻게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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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사업,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시 어떻게 적용될까?”
1. 누가 대상인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사고
보장사업(자배법 제30조 이하)은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당해도, 강제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첫 번째 적용 대상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한 사망·부상 사고입니다. 이를 흔히 뺑소니 사고라 부르죠. 예컨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가해 차량이 도망가서 번호판이나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보장사업을 통해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차원의 법 제도로, 최소한의 구제가 이뤄지는 셈이죠.
2.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 어떤 경우가 포함되나
두 번째 대상은 보험가입자가 아닌 자가 자배법상의 운행자 책임을 지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배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에게 대인배상Ⅰ 가입을 강제하지만, 그럼에도 실제 무보험 상태인 차량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보험 자동차’라 부르는데, 이 차량이 야기한 사고라면 보장사업으로 피해를 일부 보상하게 됩니다.
(1) 원래 가입 안 한 경우: 차량 소유주가 아무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몰래 운행하던 상황. 예컨대,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아예 무보험 상태인 차가 사고를 낸 상황을 말합니다.
(2) 절도 차량·무단운전 차량: 차량 보유자가 운행 지배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그 차량으로 일어난 사고는 소유자 책임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 차를 몰래 가져가거나(무단운전), 차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상받기 어려우니 보장사업이 개입한다는 개념이죠.
다만 무단운전 여부를 판단할 때, 대법원은 “평소 차키와 차량 관리 방식, 소유자·운전자 간 관계, 무단운전이 가능해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유자 지배를 상실’했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라”는 입장입니다.
3. 공동불법행위 중 일부만 뺑소니·무보험차라면?
마지막으로, 차량이 여러 대 관여한 교통사고에서, 그중 일부 차량만 무보험차거나 보유자가 특정 불능이라면, 피해자는 보장사업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해석은 조금 갈립니다.
긍정설: 보장사업은 책임보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한 차량이 무보험이라면 그 부분은 보장사업이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부정설: 피해자가 이미 다른 차량(보험 가입된 차) 측 과실 비율만큼 충분히 청구할 수 있으니, 굳이 무보험차량 몫까지 보장사업에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보장사업은 필요 최소범위의 피해 구제를 위한 것이다”).
실제 사건마다, 보험사와 피해자 간에 “다른 가해 차량이 가입돼 있다면 거기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사건별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달린 셈이죠.
맺음말: 보장사업, 기본 취지를 꼭 이해해야
결론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자배법이 지향하는 강제책임보험을 보완하는 성격의 사회보장 장치입니다.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할 상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핵심 목적이죠.
단, 그 적용 범위가 무제한은 아니라, 대인배상Ⅰ 수준(사망·부상 한도)에서만 보상 가능하고, 무보험이 아닌 다른 차량이 명확히 존재해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면 보장사업 청구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운전·절도 등으로 소유자가 운행 지배를 상실한 때만 ‘무보험상태’로 보는 요건도 엄격하게 따지므로, 실제 보장사업 청구를 하려면 사건 경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