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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뺑소니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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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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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뺑소니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1.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왜 필요한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의 대인·대물 보험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가해 차량이 아예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또는 뺑소니 사고처럼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작동하는 것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입니다.

즉, 내 차를 보험에 가입해 둔 ‘나’(피보험자)가 무보험차와의 사고로 상해·사망 등 인적 피해를 입었을 때, 이 보험을 통해 내가 받을 손해액을 보상받는 구조입니다. 물론 보험 계약상 “배상의무자(가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일 것”이라는 요건이 붙긴 하지만, 실제 가해자를 찾아내지 못해도, 배상의무자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뺑소니 사고처럼 가해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상받을 길이 열리는 거죠.


2. 상해보험인가, 손해보험인가?

학술적으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무보험차상해보험)을 놓고 “이건 피보험자 신체에 대한 보상이니 인보험이 아닌가?”라는 주장이 제기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2008. 6. 12. 선고 2008다8430 등)에 따르면, 이 특약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라는 독특한 성격을 가진다고 봅니다.

즉, 인보험(상해보험)적인 측면이 있으면서도 ‘손해보험적 요소’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사고 시 과실상계나 기왕증 기여도 등을 반영해 실제 손해액을 산정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70% 정도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보험금도 그만큼 감액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 핵심 요건: ‘배상의무자’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이 보험의 이름에서 ‘무보험자동차’를 떠올리면, 마치 가해자가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100% 과실’을 갖는 사고면 적용이 안 됩니다. “상대방(가해차량)에게 적어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고 현장에서 가해자가 도망가 버렸든, 차량 번호를 전혀 알지 못하든, **“가해 차량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피보험자는 무보험차상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100%라면, 애초에 상대방 책임이 없으니 청구 대상도 없고, 결국 무보험차상해 담보 역시 적용되지 않게 되죠.


4. 가해자와 합의 시 유의사항: 대위(代位)권 문제

무보험차상해보험금은, 결국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대위 청구’를 할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해 버려서 “나머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합니다”라고 정하면, 보험사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임의로 포기하면, 보험자의 대위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 청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합의 당시 가해자가 무보험차상해보험금을 수령할 걸 알았다”거나, “보험사가 배상해야 할 부분은 유보되었다고 상호 간 인식했을” 등의 특별 사정이 있다면, 단순 권리 포기가 아니라고 보아 그 부분만큼은 대위가 가능하다는 게 법원의 해석입니다.


5. 구체적 예시: 뺑소니 사고

예를 들어, 밤길에서 A씨 차를 들이받은 후 달아난 B차가 있다면, A씨가 B차나 운전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해도 **‘가해자(배상의무자)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무보험차상해보험을 청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A씨 과실 여부, 상해 정도, 그리고 다른 중복 보상(대인배상Ⅰ 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해 보험금 산정이 이뤄지겠죠.

여기서 A씨가 B측과 어쩌다 연락이 닿아 “내가 500만 원 줄 테니 더는 민형사상 문제 삼지 말라”는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그게 만약 보험사 대위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취지라면 A씨가 무보험차상해보험금을 전액 받는 데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당시 서로 ‘이건 보험사 대위권이 남는다’라고 인식했다면, 대위청구를 막는 합의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태도입니다.


6. 맺음말: 무보험차상해, 인적 보호의 마지막 안전판

요약하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의외로 쓸 일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상대방이 무보험차라거나, 뺑소니로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할 때, 이 담보로 피해자의 인적 손해를 보상해 주는 안전망이죠. 그 법적 성격이 100% 인보험이라기보다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라는 독특한 형태여서, 과실상계나 기왕증 등을 반영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합의 시 대위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보험사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합의서를 쓰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이런 점만 주의한다면, 무보험차상해보험은 가해자가 보험 미가입이거나 뺑소니일 때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강력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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