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보험, 대체 무슨 보험이고 어떻게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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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보험, 대체 무슨 보험이고 어떻게 적용될까?”
1. 자기신체사고보험이란 무엇인가?
교통사고에서 내 차를 운전하다가 내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대비해, ‘자기신체사고보험(자손)’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보험은 말 그대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피보험자 본인에게 생긴 상해나 사망을 보상하는 상품인데, 대인배상Ⅰ과 달리 ‘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따지지 않고, “내 차 때문에 나에게 발생한 인적 손해”를 커버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법원도 자기신체사고보험을 ‘인보험’의 한 형태로 보며, 보상 대상은 피보험자의 생명·신체 관련 우연한 사고라고 설명합니다. 즉, 내 차로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대인배상보험처럼 남을 위한 책임보상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인적 담보라는 것이죠.
2. 보험사고: 운행 중이라야 보상 가능?
자기신체사고보험에서 보험사고가 성립하려면, 대체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예컨대 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경우 등입니다. 하지만 단순 정차 후 하차해 다른 자동차에 치인 상황이라면, 내 차가 운행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령, 타이어가 터져서 길가에 차를 세우고 밖에 나왔는데, 옆 차선의 차량이 나를 치었다면, 이 상황은 ‘내 차 운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니 자기신체사고보험에서 말하는 보험사고는 아니라는 것이죠. 즉, “내 차로 인해, 내 신체에 직접적 손상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3. 가족도 포함될 수 있다?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일반적으로 기명피보험자(차 소유자나 운전자) 한 사람만 가입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피보험자 범위를 배우자나 부모·자녀까지 확장해 두는 계약 형태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 중 누군가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다 사고를 당하면, 자기신체사고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차를 자녀가 빌려 타다가 본인 다리를 크게 다친 상황이면, ‘자녀도 피보험자’로 들어가 있다면 이 사고는 자기신체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4. 무면허·음주운전은? 약관이 어떻게 바뀌었나
과거에는 자기신체사고보험 약관에 무면허운전·음주운전 면책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인보험 성격을 지닌 자기신체사고보험에까지 음주운전 면책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건 무효 아니냐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뒤, 현행 약관에서는 이 면책조항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대인배상보험(물건보험)과 달리, 자기신체사고는 인보험이라서 제3자 보호 문제가 적고, 고의 사고가 아닌 이상 중과실까지 면책하는 건 부당하다는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향후 사고경위에 따라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줄이는 일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약관 조항과 판례를 면밀히 살펴봐야겠지요.
5. 보험금 계산방법, 공제 규정도 있나?
자기신체사고보험을 들었는데, 대인배상Ⅰ이나 대인배상Ⅱ로부터도 상당 부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런 이중 지급을 방지하려고, **약관에서 ‘다른 담보로부터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는 조항을 두기도 합니다. 만약 약관에서 이를 명시했다면,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공제 규정이 약관상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만약 대인배상으로 받을 부분이 있으면, 여기선 그만큼 줄어든다”고 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6. 대위(代位)는 되나? 인보험에서는 제한적
마지막으로, 구상 문제도 살펴봐야 합니다. 예컨대 운전자 본인이 사고를 당해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수령했는데,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인보험 성격이 강해, 상법 제729조에 따라 보험자대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물론 ‘상해보험’ 형태로서 당사자 합의로 대위를 일부 허용할 수도 있지만, ‘피보험자 권리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약관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임의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 2008.6.12. 선고(2008다8430)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