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보험, 태풍·음주운전 때도 보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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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보험, 태풍·음주운전 때도 보상될까?”
1. 천재지변, 어디까지 보상하나
자기차량손해보험은 말 그대로 ‘내 차’가 입은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물건보험(손해보험)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자연재해(천재지변)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제23조 제3호)은 **“지진·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점이 대인배상이나 대물배상에서 태풍·홍수·해일 등을 언급하는 것과 달리, 자기차량손해약관에서는 지진·분화만 면책사유로 명시해 두었다는 점이 조금 특별합니다. 즉, 태풍이나 홍수, 해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파손은 통상 보상 대상이 되지만, 규모가 큰 지진이나 화산분화로 인한 차량 피해는 보상받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약관에는 “태풍·홍수·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자기차량 손해를 명시적으로 보상한다”는 항목이 있었다가, 2004년 8월 1일 개정 시 현재와 같은 방식(지진·분화를 명시 면책)으로 정비되었습니다.
2. 무면허·음주운전, 왜 약관이 더 엄격할까?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 주목할 점 중 하나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고를 광범위하게 면책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대인배상Ⅱ 등에선 ‘피보험자 동의 여부’를 문제 삼을 때도 있지만, 자기차량손해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그와 동거하는 친족, 혹은 30일을 넘는 임대차계약으로 차를 사용하는 임차인이 무면허·음주·마약운전을 한 때의 손해는 면책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차량손해보험이 ‘내 차에 대한 직접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대인·대물과 달리 제3자(피해자) 보호 문제가 거의 없다는 점이 큽니다. 즉,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보상을 못 받는 사태”는 아니므로, 자기차 손해를 면책해도 큰 사회적 문제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3. 인과관계 없어도 면책?
더 흥미로운 건, 무면허·음주운전이라면 사고가 이 운전과 직접 관계 있는지와 무관하게 면책된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운전 중 아무 관련 없이 굴삭기에 바위가 떨어져 파손됐더라도, 그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다면 보험사는 면책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고 시 무면허나 음주운전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위험도가 통상보다 훨씬 높다”고 보고, 보험사가 인과관계를 일일이 따지지 않아도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4. 예시: 굴삭기 사고와 무면허
실제로 대법원 1990. 6. 22. 선고(89다카32965) 사건을 보면, 무면허 상태로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높은 곳에서 바위가 떨어져 굴삭기가 파괴된 일이 있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바위 때문에 굴삭기가 망가진 거니 무면허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미 무면허 상태였던 이상, 자기차량손해 면책”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5. 맺음말: 내 차 보상, 면책사유 꼭 점검해야
결국 자기차량손해보험은 내 차량 손해를 보호해 주는 상품이지만, 지진·분화처럼 대규모 천재지변이면 제외, 무면허·음주운전 같은 위험한 운전 행태가 있으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면책될 수도 있어, 보험금을 기대하기 힘들죠.
따라서 만약 운행 중 내 차량에 피해가 생긴다면, 우선 약관상 면책사유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는 자기차량손해로 커버 가능할 수 있지만, 지진·분화 사태는 면책이고, 음주·무면허도 면책 범주인지 챙겨봐야 합니다. 이런 조항들은 계약 시 미처 신경 쓰지 못하면, 사고 뒤 난감한 결과를 초래하기 십상이니, 미리 숙지하는 게 안전한 선택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