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소송실무

자기차량손해보험, 내 차 손해는 어디까지 보상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자기차량손해보험, 내 차 손해는 어디까지 보상될까?”




1. 어떤 상황에서 내 차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종합보험을 맺을 때, ‘자기차량손해’ 특약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곤 하시죠? 이 자기차량손해보험이란, 차 소유·사용·관리 중 생긴 사고로 인해 내 차량에 직접 생긴 파손·손해를 보상해 주는 물건보험(손해보험)의 일종입니다.


단, 모든 손해를 다 커버해 주는 건 아닙니다. 자기차량손해는 차 자체가 입은 ‘직접 손해’만 보상하며, 간접손해(예: 휴차로 인해 생긴 영업손실, 차량을 못 쓰면서 발생한 불편 비용 등)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 보호하는 이익이 ‘차량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기 때문입니다. 즉, 차량이라는 물건이 손상되었을 때만 보험금을 주는 것이지, 그로 인해 생긴 모든 재정적 손해를 다 보상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2. 보상 범위와 한도, 어떻게 정해질까?

자기차량손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가입금액을 한도로 삼습니다. 만약 차량가액보다 가입금액이 더 큰 경우라도, 실제 가치 이상으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차 가액이 2,000만 원인데 가입금액을 3,000만 원으로 해둬도, 사고 당시 차의 가치가 2,000만 원이라면 최대 2,000만 원까지만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차량기준가액표 활용: 대부분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를 참조해 보험계약을 맺습니다. 가령 3년 된 중형차라면, 기준가액표를 보면 대략 1,500만 원 정도로 책정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시점에도 “차량 기준가액표상 최근 시세를 반영”해서 보상액을 산출합니다.

가액표가 없거나 달리 설정한 경우: 만약 해당 차량기준가액표가 없는 희소 차량(특수 수입차 등)이거나, 다른 가액으로 계약을 했다면, 실제 사고 당시 자동차 가치가 ‘명시된 보험가액’을 현저히 밑돌면, 보험사는 ‘실제 차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을 한정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계약 시 차 가액을 높게 부풀렸다 해도, 사고 순간의 실제 시세가 훨씬 낮다면, 그 시세만큼만 보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 구체적 예시: 내 차 사고, 보상 과정

예를 들어, 3년 된 SUV 차량을 2,000만 원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사고 시점에 차량기준가액표를 보니 최근 시세가 1,800만 원이다? 그렇다면 사고로 전부망(全損) 판정이 나면 1,800만 원 한도로 보상받게 됩니다. 반대로 차량기준가액표가 2,2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계약을 2,000만 원으로만 했으면, 결국 가입금액 2,000만 원까지만 보상됩니다.


또는 차량에 일부 파손이 생겨 수리로 해결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 수리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시세 하락으로 인한 값어치 저하는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고, 일부 보험사는 특약을 통해 제한적 범위에서만 인정하기도 합니다(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4. 결론: 자기차량손해, 차 자체에 생긴 직접 손해만 보상

자기차량손해보험은 결국 내가 가진 차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고, 사고로 망가진 부분에 대한 수리비나 전부망 시 가액을 지급하는 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휴차료나 영업손실처럼 ‘차를 운행 못 해 생긴 간접적 피해’는 다른 특약이 없으면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표준입니다.


따라서 차량 가치와 가입금액을 어떻게 설정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차 시세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진다면, 사고 시점에 맞춰 ‘실질적인 자동차 가치’를 산정해 보상하게 된다는 점도 숙지해야 합니다. 차를 새로 사자마자 보험을 들 때 값이 높았어도, 수년 후 사고라면 그만큼 가치가 낮아진 것을 기준으로 보상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