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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대물배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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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대물배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1. 대물배상의 의의: 왜 대인과 달리 민법 책임이 적용될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크게 인적 손해(대인)와 물적 손해(대물)로 나뉩니다.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은 “자동차 보유자는 대물사고에 대해서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자배법 제3조(대인사고)에 정한 무과실책임주의는 대물사고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대인배상은 자배법이라는 특별법으로 ‘강력한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지만, 대물배상은 여전히 민법상의 과실책임을 따르는 셈이죠.

이 말은 차량과 차량 간 충돌로 일어난 차량 파손, 건물·도로시설물 훼손 등의 배상 문제에선 민법이 기본적인 책임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책임이 무조건 운행자에게 있을 순 없고, 과실비율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하므로, 같은 사고라도 대인(인적 손해)과 대물(물적 손해)이 다른 책임 체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책임보험 한도: 1건당 2천만 원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자동차 보유자는 사고 한 건당 2천만 원 범위에서 재물 손해를 책임지는 대물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예컨대, 내 차가 남의 고급 외제차를 들이받아 5천만 원의 수리비가 나온다면, 강제책임보험으로는 최대 2천만 원까지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본인(가해자) 또는 임의보험을 통해 커버해야 하는 식이지요.

대부분 운전자는 혹시 모를 초과 손해를 대비해 대물배상액을 더 높게 설정하는 임의보험에도 가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가 차량이나 주택·시설물을 파손했을 때 막대한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대물 배상의 구체적 항목: 수리비, 대차료, 시세하락손해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2는 대물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보상하는 구체적 항목을 열거해 놨습니다. 가령 수리비, 대차료(차가 고장 나서 다른 차를 빌릴 때 드는 비용), 휴차료, 영업손실 등을 인정하지요.

특히, 최근에는 수리 후에도 차 가치가 떨어지는 ‘시세하락손해’ 일부도 보상해 주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2001.8.1. 자 개정). 단, ‘출고 후 2년 이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수리비가 차량 사고 전 가액의 20%를 넘는 등 기준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1년 미만 차량이면 수리비의 15%,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은 10%를 시세 하락분으로 인정하는 식이죠.


4. 시세하락손해, 무조건 보상일까?

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차량이 수리 가능한 경우 시세하락손해는 특별손해이므로, 이를 예견 가능해야 배상된다”고 해석합니다(대법원 1992.3.10. 선고 91다42883 등). 예컨대, 단순 페인트 흠집만 있었다면 시세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 테니 배상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리했어도 완전히 원상회복이 어렵다면(수리불능 부분이 남았다면), 해당 부분에 한해 시세하락손해를 ‘통상손해’로 인정하는 게 대법원 취지입니다. 쉽게 말해, 중대한 파손으로 수리가 불완전해졌다면, 차 가치가 떨어진 것은 그 자체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본다는 것이죠.


5. 정리: 대물과 대인은 책임 구조가 다르다

결론적으로, 대물배상은 자배법상 ‘책임보험’ 성격을 갖긴 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무과실책임을 명시한 대인배상과 달리 민법상의 과실책임을 토대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최소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강제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상대 차량이나 재물의 파손을 일정 부분 보장받게 한 것이지요.

하지만 2천만 원을 넘는 손해가 생길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해, 대다수 운전자는 보다 넓은 한도를 설정하거나 임의보험에서 대물배상액을 올려 가입합니다. 그리고 시세하락손해 등 세부 항목에 대한 실제 보상액 결정은, 차량 연식·수리 가능성·예견 여부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 법원이나 보험사가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6. 맺음말: 사고 후 대물배상, 유념해야 할 점

교통사고 후 상대방 차 수리비나 파손된 물건의 손해를 어떻게 보상받을지를 놓고 분쟁이 벌어질 때, 자배법 시행령상 대물 한도가 2천만 원이라는 사실과, 민법 과실책임 원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무과실책임을 지는 대인사고와 달리, 대물사고는 과실 비율 등에 따라 책임 범위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세하락손해나 대차료, 영업손실 등은 무조건 보상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구체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사고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보험사 산정 결과와 실제 피해 규모가 다른 경우가 많으니, 필요하다면 전문가 조언을 통해 객관적인 수리비·시세평가 등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