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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Ⅱ, 유상운송과 추가손해 특약은 어떻게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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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Ⅱ, 유상운송과 추가손해 특약은 어떻게 처리될까?”




1. 영리 목적의 유상운송, 왜 면책사유가 되나?

대인배상Ⅱ 약관을 보다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차를 사용하는 경우, 손해 발생 시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눈에 띕니다.

예컨대 비사업용 차량인데, 실제로는 택시처럼 반복적으로 사람을 태우고 돈을 받았다면, 해당 차량은 보험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은 위험 수준에 놓여 있다는 얘기죠. 자가용 보험료로는 ‘유상운송’이라는 고위험을 커버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도 무허가 운송을 처벌하고 있으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별도 특약 없이 유상운송을 하고 있었으면 면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 단서 규정: 30일 넘는 임대차는 예외

그런데 약관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 “계약기간 30일 초과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장기 임대차로 ‘예측 가능한 위험’이라면, 애초에 보험사가 이를 고려해 인수했다거나, 임대차용 보험상품에 가입했을 것이므로 면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그 임차인이 또다시 그 차량을 영리 목적으로 되풀이해서 운행한다면, 본래 의도와 달라진 위험도가 큰 만큼 결국 면책이라는 약관 규정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3. ‘영리 목적’ 해석: 단순 비용 보전과 구분해야

그렇다면 ‘유상운송’이라고 해서, 차에 탄 사람이 기름값이나 톨비 정도를 나눠 낸 경우도 곧바로 면책사유가 되는 걸까요? 대법원은 “단순히 약간의 비용을 반복적으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보험자가 예상한 것보다 위험도가 현저히 커졌는지”가 핵심인데, 가령 개인용 차량을 사실상 택시처럼 운행해 수시로 승객에게 돈을 받으며 운영했다면 그건 위험 수준이 크게 상승한 사례겠지요. 그런데 1~2회 정도 교통비를 나눠 낸 정도라면, 본문에서 말하는 ‘유상운송’까지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추가 특약으로 늘어난 손해, 보험사가 부담할까?

대인배상Ⅱ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제3자와 별도로 특약(예: 손해배상책임을 통상보다 확장하는 계약)을 맺어 손해를 더 키운 경우, 그 부분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사고 나면 내가 A씨에게 위자료를 두 배로 주겠다”는 특별약정을 맺었다고 해서, 그 추가 부담까지 보험사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보험은 어디까지나 ‘원래 발생했을 통상적 손해’만을 담보하지, 계약자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손해를 늘린 부분을 전부 보상해 주는 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5. 정리: 약관상 면책, 언제나 ‘모두 면책’은 아냐

여러 면책조항이 있더라도,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예컨대 차량 소유자 A와 운전자 B가 함께 피보험자라면, B가 유상운송을 했다고 해서 A까지 면책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대인배상Ⅱ는 강제보험인 대인배상Ⅰ과 달리 계약자 스스로 가입 여부와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임의보험이므로, 영리 운행 여부나 임대차 목적 등에 따라 가입자가 더 높은 위험률에 대비하는 ‘추가 특약’을 맺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때 약관상 면책조항에 해당하면, 사고 후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