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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Ⅱ, 면책조항은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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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Ⅱ, 면책조항은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1. 면책약관은 ‘개별 적용’이 원칙이다

대인배상Ⅱ(임의책임보험)에서 한 사고로 인해 여러 명의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차와 B차가 공동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고, A차 운전자·B차 운전자 모두 대인배상Ⅱ 피보험자라면, 보험사는 이들 각각에 대한 면책사유를 따로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판례 역시 “피보험자별로 독립된 피보험이익이 존재하므로, 면책여부는 각각 달리 결정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간단히 말해, A차 운전자가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B차 운전자까지 한꺼번에 면책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약관의 형식이 “한 명이 면책사유면 전체가 면책된다”고 적혀 있지 않는 이상, 개별 적용이 원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 고의 사고는 면책, 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여야

두 번째로, 자동차보험에서 보통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낸 사고”는 면책조항으로 정합니다. 왜냐하면 보험 사고는 ‘우연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부러 낸 사고는 보험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논리죠.

다만, 제3자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라면 이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와 무관한 사람이 일부러 차를 망가뜨린 경우라면, 그건 피보험자(또는 보험계약자)의 고의가 아니므로 면책조항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고의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누구의 고의인가?’가 핵심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3. 전쟁·폭동·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고도 제외

끝으로, 전쟁·혁명·내란·사변·폭동·소요 같은 대규모 사회 혼란이나, 지진·분화·태풍·홍수·해일 같은 천재지변, 그리고 핵연료물질의 영향으로 생긴 손해도 면책사유에 속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사고 발생 가능성과 손해액을 미리 추정하기 거의 불가능하고, 한 번 발생 시 손해가 매우 커져 보험사의 재정이 붕괴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대인배상Ⅱ 약관에도 이 같은 대형 리스크는 계약상 보장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실제로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재난 상황에서 ‘보편적 보험’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반영된 셈이죠.




맺음말: 면책조항, 무조건 ‘모두 면책’은 아니다

결국 대인배상Ⅱ에서도 면책이 가능한 몇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첫째, 피보험자 본인이 고의로 낸 사고이고, 둘째, 전쟁·폭동·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손해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한 사고로 여러 피보험자가 생겼을 때, 그중 한 사람에게 면책 사유가 해당돼도 다른 피보험자까지 자동 면책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책임과 보상의 구조가 ‘피보험자별’로 독립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같이 피보험자로 묶여 있다고 해도, A피보험자가 고의 사고를 냈다면 A만 면책에 해당하고, B에게는 여전히 보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실무나 소송에서 면책조항이 쟁점이 될 때, ‘누가 고의인가, 누가 면책사유가 있는가, 면책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를 꼼꼼히 개별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