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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Ⅱ, 누가 피보험자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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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Ⅱ, 누가 피보험자에 포함될까?”




1. 대인배상Ⅱ는 어떤 보험일까?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과 달리, 가입 여부와 보험금 한도가 모두 자동차 보유자의 선택에 맡겨진 ‘임의책임보험’입니다. 한도 역시 무한책임보험 또는 일정 금액 제한의 유한책임보험 중 고를 수 있죠. 다만, ‘대인배상Ⅱ’의 피보험자 범위는 대인배상Ⅰ과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즉, 기명피보험자·동거 친족·승낙피보험자 등이 포함되며, 여기에 각 항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기명피보험자: 명시된 사람은 언제나 보장

대인배상Ⅰ과 동일하게, **‘기명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특정된 피보험자를 의미합니다. 이 기명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를 사용·관리 중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 사고 책임이 생기면 대인배상Ⅱ 보상 범위 안에 듭니다.

예를 들어, 기명피보험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자동차가 사고를 낸 경우, 그 기명피보험자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나 사용자책임 등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보험사는 보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아가 만약 차량이 무단도난(절도) 운행되었다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가 의무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인배상Ⅱ에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가 ‘허락’한 사람

두 번째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는 자”를 **‘승낙피보험자’**라 부릅니다. 대인배상Ⅱ에서도 이 범위에 속하는 사람은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 지위를 갖습니다.

하지만 대인배상Ⅰ과 달리, 자동차취급업자(정비·주차·급유·세차·자동차판매·탁송·대리운전 등)가 업무상 차를 맡아 운행하거나 관리하는 때에는, 대인배상Ⅱ 약관에서 피보험자 범위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 업자가 전문적이고 영업적 위험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보험사 측 논리이며, 법원도 “자동차취급업자는 별도의 책임주체로 보고 싶어 하는 보험약관의 취지”라고 봤습니다.


4. 승낙의 형태: 꼭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기명피보험자의 허락이라고 해서 반드시 구두나 서면으로 “당신이 운전해도 됩니다”라고 해야만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묵시적·포괄적인 승인도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대표가 특정 직원에게 “차 사용은 알아서 해”라고 해둔 상태라면, 그 직원이 언제 운전하더라도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승낙피보험자가 ‘친구에게 또 빌려준’ 식의 이중·전대까지 곧바로 커버되는 건 아닙니다. 기명피보험자 의사에 명백히 어긋나거나, 허락의 범위가 전대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사람이 피보험자가 되긴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전대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차량을 빌렸고, 기명피보험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만한 특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대 운전자도 승낙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5. 자동차 매매 시, 매수인은 승낙피보험자로 볼 수 있을까?



소유권 미이전 등록 상태: 대법원은 “매수인이 실제 차량을 운행하고 있지만, 명의만 매도인(기명피보험자)으로 둔 채 보험계약이 체결됐다면, 매수인을 승낙피보험자로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즉, 여전히 매도인이 기명피보험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실질 운행자인 매수인을 허락한 형태인 셈입니다.

소유권이전까지 완료: 반대로, 소유명의까지 마쳤다면, 실질적으로 매도인이 자동차와 아무 관련이 없게 되므로, 이때는 더 이상 매수인을 ‘승낙피보험자’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매도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겼다고 보는 거죠.


6. 맺음말: 대인배상Ⅱ, 자동으로 다 커버되는 건 아니다

결국, 대인배상Ⅱ는 임의보험인 만큼, 대인배상Ⅰ보다 보상 범위가 넓고 민법상 책임도 포함될 수 있지만, ‘피보험자’ 범위가 특정한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취급업자나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들이 승낙피보험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분쟁 포인트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사용·관리하는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대인배상Ⅱ 보장을 받는 건 아니므로, 본인이 과연 ‘기명피보험자 허락 아래 차를 몰았는지’, ‘업무상으로 맡은 차인지’, ‘소유권 이전 등록이 완결됐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생각지 못한 배상 청구, 혹은 보험사의 구상청구가 뒤따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