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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 피해자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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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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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 피해자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




1. 강제책임보험에서도 ‘고의 사고’는 면책 사유일까?

대인배상Ⅰ(강제책임보험)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전반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일부러(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라면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공통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보험제도의 기본 전제인 “보험사고는 우연해야 한다”는 점과 관련이 깊습니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사고를 고의로 일으키면, 사고의 우연성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게다가 이런 고의 사고가 횡행하면 보험사기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를 전면 보장해줄 수 없다고 보는 거죠.


2. 단서 규정: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여전히 살아 있다

흥미로운 건, 대인배상Ⅰ에서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 해도,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자배법 제10조)을 행사할 경우, 보험사가 일단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단서’)이 마련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고의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는 “강제책임보험의 취지”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대신 보험사는 돈을 낸 뒤,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에게 그 금액을 3년 이내에 구상(求償)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배법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겠다”는 사회보장적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예시: 의도적으로 차를 사고 낸 경우

실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일부러 자기 차로 상대방을 치어 다치게 했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관에서 고의 사고는 면책이라고 못박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피해자는 자배법 제10조를 근거로 보험사에 “직접”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무조건 ‘면책이니 보상 거부하겠다’고 할 수 없고, 일단 피해자에게 법령상 정한 범위(즉 자배법령의 한도) 내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돌려받는 구조인 거죠.


4. 상대적(피보험자에게만) 면책이란?

위 상황을 자세히 보면, 보험사는 사고를 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고의 사고이므로 너에게는 보험금을 못 준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즉, 피보험자가 스스로 “내가 배상금 냈으니 보상금 주세요”라고 청구해도, 보험사는 약관을 들어 불가를 외칠 수 있죠.

그러나 피해자가 “내가 상해를 입었으니 청구하겠다”고 하면, 자배법상 직접청구권 조항이 우선 작동해, 보험금이 피해자 손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를 “상대적 면책”이라고 부르는 것은, **동일한 사고라도 ‘피보험자에게는 면책’을 주장하지만 ‘피해자에게는 면책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5. 정리: 피해자 보호가 우선, 그러나 고의 가해자는 최종 부담

결론적으로, 대인배상Ⅰ은 강제책임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상, 고의 사고가 나도 ‘피해자’ 보호가 먼저입니다. 법원이나 분쟁 조정 과정에서 “고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선(先)보상을 해주고, 이후 그 금액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낸 사고”라는 근거로 청구해 돌려받게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면책”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보험사와 법정 다툼까지 벌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배법은 교통사고의 피해를 최대한 예방·구제하기 위해 운행자에게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이고, 여기에 책임보험이 뒷받침되어 피해자에게 사고 후 빠른 보상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