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Ⅰ에서 보상금액, 합의냐 판결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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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Ⅰ에서 보상금액, 합의냐 판결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1. 합의로 배상액을 정할 경우: 약관 기준이 우선
일반적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해자(피보험자)가 서로 ‘합의서’를 작성해 배상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합의액을 보험사가 전액 보상해 줘야 할까요?
판례에 따르면, 확정판결이 아닌 합의로 배상액을 결정했다면, 대인배상Ⅰ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산출되는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이 나옵니다. 즉, 가해자가 “2억 원에 합의하자”고 해서 계약을 맺어버려도, 약관상 최대 보상액이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 정도라면 그걸 초과해 보험사가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의미죠.
대법원은 이런 약관 조항이 과연 불공정하거나 신의칙에 어긋나는 것인지도 살펴봤지만,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효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할 때 너무 높은 금액을 설정해도, 약관 보상범위를 넘는 부분은 가해자(피보험자)가 스스로 떠안아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법원 판결로 배상액 확정 시: 실손해액이 기준
반면 소송으로 갔을 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된다면, 그 판결에서 인정된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결정됩니다. 물론 이때도 자배법 시행령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시: 만약 판결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1억 2천만 원”이라고 확정되면, 그 금액 전부를 보상해야 합니다(한도액이 1억 5천만 원 등으로 피해자 손해액을 커버하기 충분하다고 가정할 때).
단, 한도보다 더 큰 손해가 판결로 인정되면, 그 초과 부분은 대인배상Ⅰ이 아니라 임의보험(대인배상Ⅱ) 등을 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지연손해금도 보상한도 넘어설 수 있다?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배상액뿐 아니라 ‘지연손해금(소송촉진법상의 법정이자)’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대인배상Ⅰ 한도액이 이미 꽉 찬 상태라면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원금 보상한도는 특정 금액까지만 제한되지만, 그 원금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한도를 넘겨서도 보험사가 책임질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예컨대, 1억 5천만 원이 한도인 사망보험금에 대해 법원 판결로 지연손해금이 더 붙었다면, 지연손해금까지도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지연손해금은 원금을 지연 지급한 책임이므로, 한도액을 엄격히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다수 차량 사고, 한도액은 차량 대수만큼?
이번에는 공동불법행위 상황을 예로 들어볼까요? 만약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한 차량 2대가 동시에 사고를 내서 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각 보험사가 각각 한도액을 부담해야 할까요, 아니면 합쳐서 한 번만 한도액을 부담하면 될까요?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복수책임설’을 택해 각 차량마다 한도액 전부를 책임지도록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2. 4. 18. 선고 99다38132 전원합의체). 가령 사망보험금 한도가 1억 5천만 원인 차량 2대가 공동과실 50%씩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했고, 피해자의 총 손해가 3억 원이라면, 각각 1억 5천만 원까지 책임지므로 피해자는 전 손해인 3억 원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를 더 넓게 보호하는 방향이죠.
5. 구체적 예시: 자동차 두 대가 합쳐 100% 과실
A차와 B차가 동시에 사고를 일으켜 C씨가 큰 부상을 당해 3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차량 모두 대인배상Ⅰ에 가입돼 있고, 한도액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할 때, 만약 단수책임설이 적용됐다면 피해자는 한 차량 한도의 절반씩(과실비율 50%)만 받아 총 1억 5천만 원을 넘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복수책임설’을 채택했으므로, A차 보험사가 최대 1억 5천만 원, B차 보험사가 최대 1억 5천만 원을 부담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최대 3억 원을 전부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보호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셈이죠.
6. 맺음말: 대인배상Ⅰ의 배상액, 합의냐 판결이냐·차량 대수에 따라 달라진다
요약하자면, 합의 시에는 약관 기준금액이 상한이 되고, 소송 판결 시에는 자배법 시행령상의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대의 차량이 공동과실이라면, 각 차량마다 한도액이 별도로 적용돼 피해자를 더욱 보호하게 되는 구조죠.
따라서 교통사고 분쟁을 처리할 때에는 ‘합의 vs. 소송’ 어느 방식으로 결정할지, 차량 대수가 몇 대가 관련돼 있는지, 지연손해금 등 부수 항목까지 고려해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인배상Ⅰ의 보상액 산정은 상황별로 달라지는 요소가 많으니, 분쟁 초기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