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운전보조자도 대인배상Ⅰ 피보험자일까? 주요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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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운전보조자도 대인배상Ⅰ 피보험자일까? 주요 기준 정리”
1. 사용자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고?
혹시 근무하는 회사 업무를 위해 개인 소유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났다면, 회사도 강제책임보험(대인배상Ⅰ)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자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나 그의 사용자도 운행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회사 업무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중이었다면,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도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지요. 이 조항을 통해, 회사(사용자)가 자배법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보험의 보호를 함께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운전보조자, 정말로 피보험자일까?
‘운전보조자’라는 말이 낯설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와 함께 차를 움직이면서, 후진을 유도하거나 사각지대에 대한 경고를 하는 등 사실상 운행에 일정 부분 참여하는 동승자를 가리킵니다. 즉, 단순히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운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인원을 말하죠.
이러한 운전보조자도 약관상 ‘운전 중인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만약 보조자가 과실로 사고를 유발하게 되면, 이 역시 대인배상Ⅰ에서 해당 사고를 일정 한도까지 보상하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실무에서 운전보조자가 별도의 지시에 따라 차를 움직였다면, “운전을 지배·참여하는 자”로 보고 피보험자 지위를 인정하여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승낙 여부 무관”과 “기명피보험자 의사에 반하는 경우”
보통 ‘승낙피보험자’라 하면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명시·묵시적 승인)를 얻어 차를 운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경우, 약관상 “구체적인 승인여부와 무관하게” 피보험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쉽게 말해, 운전을 실제로 하는 이상, 사고 발생 시 대인배상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죠.
다만 여기에 예외가 있는데,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상황에서 임의로 차를 몰았다면, 그 운전자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차는 임차인만 운전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렌터카를 무단으로 빌려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가 약관을 근거로 구상청구(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도 2013. 9. 26. 선고 2012다116123 판결에서 이 점을 확인했습니다.
4. 예시: 회사 차량 타고 개인 용무 중 사고라면?
대표적인 예시로, 사원이 자기 소유 차량(기명피보험자 본인)으로 회사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회사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이때 회사가 약관상 ‘피보험자’가 됩니다. 반면, 같은 차량을 사원이 임의로 주말 개인용무에 사용 중 사고를 냈다면, 이는 회사업무 범위를 벗어나므로 회사가 피보험자 지위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또한 “왜 회사까지 배상책임을 지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민법·자배법상 사용자책임·운행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도 이를 고려해 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5. 마무리: 폭넓은 피보험자 범위, 사고 시 책임 한도 알아둬야
요약하면, 강제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서 피보험자 범위는 단순히 기명피보험자 한 사람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업무에 차를 쓰는 때), △운전자(운전보조자 포함), △동거 친족 등이 폭넓게 포함되어, 다양한 실제 운행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자배법의 취지입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무단운전하는 경우 등엔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차를 운전해도 보험 되는지?” 궁금하다면, 약관 조항과 실제 운행 목적·동의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 뒤늦게 책임보험 적용받으려다 예상치 못한 거절을 당하지 않도록, 평소에 피보험자 범위를 명확히 숙지해 두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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